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말 합니다
서울시는 전월새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21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신혼부부 300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등 2,5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원하는곳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점 때문에 반응이 좋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신혼부부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청은 4월2일까지 자치구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실 금액은 저소득층은 최대 1억 450만원, 신혼부부는 기준에 따라 최대 1억2천8백2십5만원 에서 1억9천2백만원까지 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른데 신청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3월 17일 현재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각 자치구에 등재된 무주택 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알아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3. 17)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 부부
2.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사람)
3.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4.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3순위만 해당)
유형별 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신혼부부 전세임재 I ]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신혼부부 전세임재 II ]
순위
1순위 :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미성년자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 현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가구는 60㎡ 이하) 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신혼부부 I 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3,750만원 이내,
신혼부부 II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3,750만원 이내이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7,500만원 이내 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단위로 하여 최대 20년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II의 경우는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는경우 추가 2회까지 재 계약 가능하여 재계약 시점에서 시행되는 입주자격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최대 10년 가능합니다.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3월24일부터 3월30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하여 접수 하면 됩니다.
입주대상자및 예비입주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3개월 전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당사자에게 개별통보 할 계획입니다.(자료 내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문의]
신청접수및 입주자선정 : 주민등록등재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계약및 입주에 관한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부동산정보 > 정책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로구 역세권청년주택 1호선 개봉역 인근 627세대 공급 정보 (0) | 2021.04.19 |
---|---|
전월세신고 계약체결 후 30일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해야 (0) | 2021.04.15 |
신혼부부 예비부부만 보세요!!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0) | 2021.03.16 |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와 재건축부담금 개시시점 (0) | 2021.02.21 |
생활형숙박시설 불법 주택사용 이행강제금부과 대상 (0) | 2021.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