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는 혼인수를 감소시키고 있고
열악한 주거 환경은 혼인을 하더라도 출산 기피현상으로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부담을 완화시켜주므로서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 디딤돌 역활을 하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로서 서울시민이거나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예정이라면 적극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인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에 최초 1회만 지원되는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가능 하지만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예정인자는 신청할 수 없답니다.
대상주택은 서울시 관내의 임차(전세)보증금 5억원이하의 다중주택이 아닌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의 90%이내에서 최대 2억원 범위에서 대출이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자면
전세보증금이 2억5천만원인 주택에 전세를 얻는다고 가정하면, 전세보증금의 90%인 2억2천5백만원 전부를 지원 받지 못하지만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5천만원만 있으면 전세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 주택 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이므로 서울시의 협약 은행인 국민 하나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아야 한답니다.
이자지원 금리를 살펴보면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이하 그리고 최대 연 0.6%이하 범위에서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 로 부터 6월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0.2%) 및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0.6%)에 추가 이자 지원지원금리를 적용하여 최대 3.6%이하 이자 지원금을 받는 답니다.
본인 실부담금리 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뺀 나머지 이므로 실 부담은 미미 하겠네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나 혼인 후 7년 미만의 신혼부부 라면 꼭 서울시의 대출이자지원을 활용하여 주거부담을 덜고 행복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서울시와 협약이 된 은행[국민 하나 신한]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는것 잊지마시구요
내집마련을 위한 구입 전세 월세자금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분은 다음의 링크글도 함께 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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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중단사유 입니다
결혼예정자의 경우 혼인확인서류 미제출,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임대차계약이 종료의 경우에 이자지원 중단이 되는데
중단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 하여야 하며 통보를 하지 않거나 통보를 지연하게되면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혜택을 누리는 많큼 지켜야 할 것은 꼭 지켜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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