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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전월세신고 계약체결 후 30일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해야

by 니마니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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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 시행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 주택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수도권 광역시등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월 30만 원 초과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읍면동 및 출장소(조례로 위임 허용)

위반 시 제제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신고 계약체결 후 일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해야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로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지역및 금액 등

 

신고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며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대상으로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내용. 절차및 방법

 

신고내용으로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방 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하고, 계약 갱신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 편의를 위해서 당사자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가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방문 또는 온라인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하거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부동산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이용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다른법률에 따른 의제 절차 등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 신고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의 규모가 작고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 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021 06 01 - 2022 05 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 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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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하여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 속에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 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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