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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생활형숙박시설 불법 주택사용 이행강제금부과 대상

by 니마니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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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용불가 숙박업 신고 명시
허위 과장광고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용도변경 유도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주택사용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하여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행정 예고 기간(2021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 40일간)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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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규생활형숙박시설이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시설임을 명확화 하고,

 

생활 숙박형 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하는 건축물 분양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 과장광고로 지자체가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하며,

 

기분양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택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센터에 배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한다고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바다조망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에 의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였던 투자자들에게 틈새 투자처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대체 투자처로 주목을 받아 왔었습니다

 

이유는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에 자유롭고
1가구 다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전매제한 해당이 없으며
학교 같은 공공시설 확보 의무부담이 없으며
대출규제에 벗어나 있으므로 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변 인프라가 과밀되는 문제, 조망권 침해, 주차난 교통난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지 주민과의 갈등이 우려가 되고 있어 왔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앞으로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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