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의견제출 마감 2021년 1월 6일, 표준주택 공시 가격 이의신청기간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내년(2021)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제출을 할 수 있다.
서울 10.13% 오른다.
내년(2021)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올해 대비 서울은 10.13%(전국 6.68%) 오르는 것으로 집게 됐습니다. 따라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오름에 따라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 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고 내년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 가격을 말하며 표준주택으로 산정한 23만 호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매년 1월 말 공시하게 됩니다.
2021년 공시기준일은 2021년 1월 1일이며 공시일은 2021년 1월 25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기준 표준 단독주택 23만 가구의 공시 가격(안)에 대하여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2021년 1월 6일까지 진행하는데,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 혼합한 주택 포함하여 전국 단독주택 417만 가구 중에서 23만 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 단독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보다 1만 가구를 늘린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공시 가격(안)은 한국 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2020년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는으며, 2021년 표준주택 공시 가격(안) 기준 공시 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2020년 4.47% 보다 높으지만 2019년 9.13%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 가격(안) 변동률 (단위 : %)
지역별로 서울 10.13%, 부산 8.33%, 광주 8.36%, 세종 6.96%, 대구 6.44% 순으로 하여 충남 1.18%로 공시 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표준주택의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55.8%로서 2020년 53.6% 대비 2.2% P 제고될 전망으로 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55.9%와 유사한 수준이며, 21년-23년 동안 균형성을 중점 제고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분포에 대한 균형성 지수는 10.82에서 8.54로 낮아져 균형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고 있습니다.
표준주택 공시 가격 열람(2021년 1월 25일 공시)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r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라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표준주택 공시 가격 의견제출은 2021년 1월 6일까지 부동산가격알라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표준주택 가격 의견제출서를 한국 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표준주택 공시 가격 이의신청은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부동산가격알라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 및 표준주택 가격 이의신청서를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 부동산 원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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