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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기존 임대사업자 8월18일이후부터

by 니마니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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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 18일 이후부터 기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전면 실시됩니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차기간 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을 할 경우 반듯이 전세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2020 7 10 부동산대책으로 신규 임대등록사업자는 2020년 8월 18일부터 의무가입을 하였으나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소유 임대주택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이 2021년 8월 18일까지 유예되었었습니다. 8월 18일 이후부터 기존 임대등록사업자의 경우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계약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반듯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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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기존 임대사업자 8월18일이후부터

 

문제는 서울기준으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최우선 변제금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 임대주택은 보증보험가입 면제를 추진했으나 국회 법사위 처리가 아직 안되고 있어 신규 계약, 재계약을 한경우 현행 규정은 늦어도 3개월 안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액 임대사업자에게 혼란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10월까지는 통과 내지 결정이 되어야 8월 계약에 대하여 기한 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면제 추진 외 국회 법사위의 또 다른 쟁점은

  •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시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 2000만 원을 과태료 보증금의 10%로 최대 3,000만 원으로
  • 관할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 임대차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시점을 현 3개월 이내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1개월단축과 등록취소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로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은 세입자 입장에서

  1.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2.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
  3. 전세보증금 회수 위한 법적 조치(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반환 소송)를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보증보험가입기관은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SGI 서울보증 보험입니다. 전세조증보험관련 세부내용이 필요하다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와 서울보증보험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는 경우는 신용불량 파산 등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주택에 설정된 채권(근저당) 금액과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액을 초과할 때,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는다면 가입은 거절됩니다.

 

채권액 + 보증금 이 주택가액 초과

선순위 채권금액 이 주택 가격 6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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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얻고 임차기간이 끝나면서 보증금 회수가 안될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있는 임차인이 필요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여 왔으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부담이 해소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에게 75% 임차인에게 25% 부담을 하게 하고 어긴 임대등록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므로 조속한 법사위의 마무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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