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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

by 니마니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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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 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12억 이하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 주택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 일중 빠른 날입니다.

실거래가 12억에 대하여 양도세를 내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 주택의 범위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 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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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어야 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세대 1 주택자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제63조의 2 제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자 2년 이상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의 조성 대상지역적용에 있어 2017 08 03부터 2017 11 09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은 표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및 수영구 기장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 석우동 동탄면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한정)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건설임대주택, 수용, 해외이주, 국외거주,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5가지입니다.

 

- 1세대가 건설임대주택 취득하여 (임차일로부터 5년 이상 세대원 전원 거주 거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

 

-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

 

-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1세대가 국내에 1 주택을 보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의 범위 거주기간 보유기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로부터 전출 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상속 증여 일시적 2 주택 등 상황이 복잡하여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과세기준

 

1세대 1 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 이하의 주택을 팔 때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됨에 따라서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보유, 2년이상보유및 2년 이상 거주, 거주기간과 보유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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