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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폐업 자영업자 임대료 고통 상가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by 니마니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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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정부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로서 더 이상 임대료 고통 없이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로 집합 제한 금지 여파로 가게를 열지 못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폐업을 하기를 원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할 수도 없어서 고통 속에서 매월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야 했던 자영업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3월이 경과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졌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으며 1월 4일 공포하여 즉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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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이 어려워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이다.

 

계약해지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하고 3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생긴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022 1. 4 일부개정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11조의 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항 제2호의 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현수막-붙어있는-상가건물
상가건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의 해지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2의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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