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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서울 수도권 현황

by 니마니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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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접속 기타 정보에서 편리하게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지정 공고 현황과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은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이음 싸이트 고시 정보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 지역 지자체명과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도 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대상 부동산 시군구에 직접 전화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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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현황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재건축단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속 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및 재개발사업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강남 서초 자연녹지 지역이다.

 

각각의 구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다르다.

 

1. 재건축단지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 1-4 전략정비구역,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총 4,578,039㎡ 에서는 2023년 4월 26일 까지(재지정기간 2022 4 27 - 2023 4 26)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미지정지역 6㎡ 초과하는 면적이다.

 

2. 공공 재개발 후보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동대문구 신설 제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용두 1-6 재정비 촉진구역, 강북구 강북 5 재정비 촉진구역, 영등포구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양평 제14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동작구 흑석 2 재정비 촉진구역, 관악구 봉천 제1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8곳 129,979㎡의 구역에서는 2023년 1월 25일 까지(재지정기간 2022 1 26 - 2023 1 25)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 기타미지정지역 9㎡ 초과하는 면적이다.

 

2-1. 노원 강동 동작 성동 종로 양천 서대문 송파 동대문 중랑 성북 영등포 16곳의 공공 재개발 후보지 904,270㎡ 에서는 2023년 4월 3일 까지(재지정기간 2022 4 4 -2023 4 3)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기타미지정지역 6㎡ 초과하는 면적이다.

 

3.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지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마포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강동 2,831,182㎡ 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 2023년 1월 28일까지(지정기간 2022 1 29 - 2023 1 28)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 미지정지역 9㎡ 초과하는 면적이다.

 

신속통합재개발사업지
신속통합지역 재개발사업지

 

4.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사업 후보지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송파 강동의 1,256,197㎡ 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 2023년 1월 1일까지(지정기간 2022 1 2 - 2023 1 1)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아야 하는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 미지정지역 9㎡ 초과하는 면적이다.

 

후보지는 창신동 23번지, 숭인동 56번지, 청파동1가 89-18번지, 마장동 381번지, 청량리동 19번지(청량리 9구역), 면목동 69-14, 하월곡동 70-1번지, 수유동 170-1번지, 쌍문동 724번지, 상계동 135번지, 불광동 600번지, 홍은동 8-400번지, 공덕동 11-24번지, 신월7동 913-976번지, 방화동 589-13번지, 가리봉동 87-177번지(가리봉 2구역), 시흥4동 810번지, 당산동 6가 104번지, 상도동 244번지(상도 14구역), 신림동 675-200번지, 마천동 93-5(마천동 성당 구역), 천호동 461-31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이다.

 

 

5.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 송파구 잠실 일원 국제교류복합자구및 인근지역 14.4㎢ 모든 토지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 2022년 6월 22일 까지(재지정 기간 2021 6 23 - 2022 6 22)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 미지정지역 9㎡ 초과하는 면적이다.

 

6. 강남구 개포 세곡 수서 율현 자곡 일원 대치, 서초구 내곡 신원 염곡 원지 우면 방배 서초 양재 일원 녹지지역 27.29㎢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 2024년 5월 30일 까지(재지정 기간 2021 5 31 - 2024 5 30)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아야 하는 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미지정지역 90㎡ 초과하는 면적이다

 

허가구역 재지정을 포함하여 허가 지정구역에 대한 공고문은 서울시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지형도 및 세부 필지 조서는 토지 이음 (http://eum.go.kr)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지정 서울 및 수도권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미 지정지역 90㎡ 비도시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임야 외 250㎡ 초과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녹지지역으로 2022년 12월 25일까지(재지정기간 2021 12 26- 2022 12 25)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역이다.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 내곡, 내각리, 진건읍 신월, 진관, 사능리, 다산, 일패 이패동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과천시 과천, 주암, 막계동

부천시 역곡, 춘의동

성남시 동원동

용인시 동천동

고양시 탄현동

인천 계양구 귤현, 동양, 박촌, 병방, 상야, 방축동

강서구 오곡동

 

2.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녹지지역으로 2022년 5월 12일까지(재지정기간 2021 5 13 - 2022 5 12)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다. 

 

고양시 덕은 도내 동산 삼송 성사 용두 원흥 행신 화전 화정동

부천시 고강 대장 오정 원종 삼정동

안산시 부곡 수암 양상 장상 장하 월피 신길동

시흥시 거모 죽율 군자동

수원시 금곡 당수동

성남시 금토동

인천 계양구 귤현 동양 상야동

서울 강서구 과해 오곡 오쇠동

 

3. 용산구 이촌 한강로 1,2,3가 용산동 3가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 지역 재지정기간 2021 5 20 - 2022 5 19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 미지정지역 9㎡ 초과 토지거래이다.

 

공공택지지구와 그 인근 지역 및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지는 재지정될 것으로 본다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세보 정보는 토지이용 규제 서비스 (http://luris.molit.go.kr) 또는 토지 이음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은 특정지역의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토지에 투기가 성행할 경우 특 광시장 도지사가 지정한다. 한번 지정 시 최대 5년 범위까지 가능하며 지정 공고 5일 이후 효과가 발생된다.

매매 예약 가등기의 경우에도 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미 지정지역 90㎡ 비도시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임야 외 250㎡ 초과 토지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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