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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정책 · 금융

주택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세종시 유지

by 니마니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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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감소 주택 가격 하락 금리 상승 미분양 증가 등 주택 가격 하향 안정 요인 증가로 인하여 선제적 규제지역 해제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이다.

 

지방 광역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수도권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 수도권은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미 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인천 서남동 연수구에서는 가격 하락폭이 큰 점을 감안 투기 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및 접경지역 조정 재상 지역 일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세종시의 경우는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 폭 등을 감안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였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도(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수도권]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투기지역 해제 지역

세종시 주택 투기지역 해제(조정대상지역 현행유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인천 서구 남구 연수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안), 주택투기지역 해제(안)는 9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최근 주택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주선해 나가겠다고 어제 밝혔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유는 주택 가격 하락 폭 확대 (특히 지방), 주택 거래량 감소, 금리 상승,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 미분양 증가 등 거래시장 분양시장 모두 위축되어 가면서 주택 가격 하향 안정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금융 규제 내용[사진출처=국토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조정대상 해제 지역에서는 조정지 역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아오던 주택 담보비율(LTV) 9억 이하 50%, 9억 이상 30%, 투기 과열지구 LTV 9억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규제가 없어지며, 그동안 실거주자 외 금지되었던 주택 담보 대출도 가능해진다.

또한 소유권 이전까지 금지되었던 주택 전매제한도 완화되는 것이다.

 

영 끌로 매일 지상에 회자되던 일이 언제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어느새 부동산 시장은 식어 가고 있는 것이다.

2017년부터 가파르게 상승만 해오던 주택시장 가격이 이제 과열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간 주택 가격은 너무 많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되어온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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