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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 10가지

by 니마니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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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만료일 2개월전까지 갱신여부 통지
통지 없는 경우 계약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 존속기간 2년
묵시적갱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 3개월 지나면 효력발생

 

삼정동 아테온 신축아파트 내부
신축아파트 주방_사진은 삼정동아테온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 부터 2개월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을경우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 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때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할 수 있으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은 끝나게 되는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이내 계약 갱신을 요구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지만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집주인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이유 10가지를 정리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이유 10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경우

[사례]
① 임차인이 1,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경우
② 1월 연체후 2,3월에 지급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경우

2호 임차인이 거짖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사례]
①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계약한 경우
②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사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
단 실제 제공하지 않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사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사례]
①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증 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② 임차인의 중과실(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6호 임차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 기능을 상실

7호 임대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하거나 재건축 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임대차 계약체결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주택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 지는 경우

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호 그 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의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례]
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 할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경우
1호부터 8호까지 이외에 임차인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 오직 임차인 만 할 수 있는데이는 주택임대차법 자체가 임차인을 위한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기간만료가 되기전 늦어도 2월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조건 변경 등 거절 통지를 하여야 함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갱신이 안되는 경우에 대하여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이야기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개정 주택임대차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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