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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매매 건물에 대한 권리 의무 승계

by 니마니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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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매매시 매수인이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함께 승계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전 건축물 대장등 공부를 확인하고 매수의뢰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반사항이 시정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 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므로 이러한 위반건축물 거래시에는 행정조치로 인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매매 거래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베란다불법확장 주택
위반건축물 베란다확장 사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해당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85㎡ 이하 주거용건축물 부과회수 5회 제한 규정은 2019년 4월 23일 부터 삭제되었으므로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과거와 같이 기대 할 수 도 없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 수 되며, 만약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의 징수에 따라 징수 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1㎡ 의 시가표준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100, 2/100, 3/100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 징수 합니다

가. 시가표준액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 피난시설,건축물의 용도,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 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내화구조 방화벽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구조 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 건축설비의 설치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및 공사 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 수선을 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
ⓚ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나. 시가표준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
ⓑ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다. 시사표준액 3/100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3/00)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이렇다 정도로만 참고 하시면 될것입니다

 

주택가 근린생활시설
2종일반주거지역

 

위반사례로는 무단 증축, 일조권 위반및 무단 대수선, 무단용도변경및 공작물 축조신고위반 등을 들 수 있는데

만약에 위반사항이 관할관청에 적발이 않되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 물로 등제가 안되어 있더라도, 증측으로 인한 미관, 일조권 침해, 샌드위치 판넬의 부실한 건축으로 인한 화재위험과 같은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언제나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베란다(발코니 확장은 적법)확장
방 쪼개기
옥탑방
1층 주차장 용도외 사용(주차장으로 허가 받아 건축 후 점포 또는 주거 시설로 사용)
고시원에 싱크대등 취사시설 설치
공개공지나 주차장에 컨테이너설치
점포밖에 창고등 을 설치
근린생활시설을 허가없이 용도경 주거시설로 사용
대형광고판 무단 설치
높은 담장의 무단 축조
리모델링시 내력벽 기둥 철거 와 같은것이 일반적으로 흔하게 일어나고있는 불법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보면 우측 상단에 ' 위반건축물' 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재가된 경우에 건물을 팔려고 내 놓아도 이행강제금 부담 때문에 매수자가 잘 나서지 못하며, 전세의 경우도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거나 제한이 있으므로 세입자들이 꺼리게 되므로 이러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매매나 임대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 이후에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합니다

가격이 싸다고 부동산 직거래를 할 경우 부동산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에 빠져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할것이며

잊지마세요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있은 후 에는 시정명령이 이행 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는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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