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부동산 재태크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 경제적 자유의 꿈 건물주 꼬마빌딩 투자
부동산정보/마니머니 커뮤니티

주택연금수령액 더받기 주택연금 해지 후 재가입 그이득과 위험

by 니마니 2021. 7. 6.
반응형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반하여 기존 가입자 해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값 상승에 편승하여 가입자나 가입예정자들이 주택연금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연금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 주택연금수령액을 더 받는 이득과 위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집값 상승에 따라 해지를 고려중이거나 신규 가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중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주택연금수령액 더 받기 주택연금 해지 후 재가입 그 이득과 위험

 

주택연금에 대하여 대부분의 예비 신청자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은 가입신청절차와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내 집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며 연금수령 가능액 등은 어떻게 되는지 일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입신청, 가입조건 등은 오늘의 주제에 벗어나 있으므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1. 주택 가격의 산정

주택연금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가입 후 받게 되는 연금 산정을 위하여 집에 대한 가격평가를 위한 가격 기준은 공시가입니다. 올해도 공시가에 대하여 많은 이의 제기들이 있었죠, 공시가는 세금 부과와 관련되어 매년 공시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가입신청을 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그 산정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 가격, 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로 적용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을 산정기준은 9억 원 이하여야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입 자격이 되고 가입신청을 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월지급금을 다시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의 가격 기준은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고객의 희망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가격 적용 순서는 한국 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KB인터넷 시세, 공시 가격, 공시 가격이 없을 때는 시가표준액,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이때의 주택 합산 가액은 9억 원까지 인정되고, 이렇게 산출된 가격으로 근저당권 설정액 계산, 초기보증료 등의 계산에 이용하고 월지급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은 공시가로 하고,

월지급금은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가입 신청자가 원하면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입니다.

 

2. 이득과 위험

주택연금 가입 여부는 공시가로 판단하고,

월지급금은 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므로 집값 상승으로 해지를 하는 것이 해지에 따른 페널티를 물더라도 3년 후 재가입을 할 때 주택평가가액이 높아져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면 부담 없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해지를 실행하고, 신규로 가입하려는 예비 신청자는 가입을 뒤로 미루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후에 필요에 따라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다시 가입을 하려면 해지 후 3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가입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현금자산이 있어 주택연금 없어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아주 고령이 아니라면 요즘같이 집값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비록 페널티가 있고 집값 하락과 같은 위험이 있더라도 해지를 한 후 페널티 기간(3년)이 경과 후 다시 가입할 때 주택연금수령액이 전보다 월등하게 올라 이득이라면 해지의 증가는 당연해 보입니다.

 

해지에 따른 가입자의 위험과 페널티는

ⓐ 해지 후 3년간은 재가입이 불가하며 ⓑ 기 수령한 연금액 등은 모두 반환하여야 하고 ⓒ 주택 가격 하락 위험입니다.

ⓓ 가격 상승으로 가입조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반듯이 고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대신에 연금계약을 해지하고 값이 오른 집을 파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가입 당시 4억 2천만 원 아파트가 3년 후 7억 8천만 원으로 86% 상승된 사례를 들어 상승분을 감안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본 결과 주택연금수령액이 약 89만 원에서 165만 원대로 두배 정도 더 받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시점에서 공시가 3억 이하 아파트를 소유한 55세와 70세의 가입자 연금 수령액이 각각 48만 원과 92만 원 수준임을 비교하면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게 유리해 보임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주택연금신청에서 대출까지의 흐름도
주택연금대출과정

 

맺으며,

주택연금수령액을 더 올려 받을 목적으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주택연금을 해약함에 있어서 유불리는 재가입시점 집값 하락으로 주택연금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격미달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입자 사망 시 집값 상승분에 대하여는 자녀에게 상속되므로 전체로 보면 손해는 없거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수령액을 더 받기 위한 목적의 계약해지는 이득과 손해의 문제가 아닌 주택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숙고 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듯이 전문가나 주택금융공사의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실행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