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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2년 거주의무 백지화 _전세난 해소 되나?

by 니마니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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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되었던 재건축단지의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규제가 국회 법안 소위의 해당 법 폐기로 인하여 정부가 의무거주 및 함께 추진 중이었던 안전진단 규제와 함께 지난해 6월 규제 발표 이후 1년 만에 없었던 일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재건축단지 2년 거주 의무 백지화

안전진단 강화 규제도 없었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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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 조합원의 2년 거주의무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그해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2021년 초 시행하기로 발표되었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여 속도보다는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를 충분히 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들이 많아 지금까지 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오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받으려면 재건축단지 내에서 조합원으로서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하는 내용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부여 내용을 빼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입법안이 없었던 일이 되어 모든 재건축단지들이 2년 거주의무 규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지인도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거주의무에 고민을 많이 해 왔었는데 이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져 다행이라고 하면서 토지거래허가 규제와 더불어 규제장치가 많이 있는데 무리한 추진이었다고 하는 비판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책 의도와는 별개로 집값 상승 부작용과 전세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로 귀속되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 지므로서 소유자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거주를 하지 않거나 거주 임차인의 양해를 얻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소유자가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게 하는 편법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거주하지 않아 전세물건 부족을 유발한 요인이 없어 지므로서 전세대란의 여러 요인 중 한 부분을 차지한 멈춤 없는 전셋값 상승과 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던 집주인 입장에서는 거주의무부담에서 해방이 되어 다행이겠지만 전세가 상승으로 수도권으로 밀려나야만 했던 서민이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금은 안정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제건축단지 2년 거주의무와 안전진단 관련 규제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지가 됨에 따라 정책을 추진했던 뜻은 이해를 해야겠지만 신뢰를 잃어버리는 상처만 남는 6.17 재건축 부동산 대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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