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 한가운데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기 전 납부할 금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데 재산세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셨다면 올해는 얼마나 더 납부하시게 되나요.
어제는 구청으로부터 지난해에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하여 납세홍보를 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되었으므로 재산세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재산세 검증도 해볼 겸 7월분 재산세 납부에 대하여 정리해봅니다..
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
- 7월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7월분 재산세의 납부기간
- 재산세 납부방법
- 재산세 계산기로 납부금액 확인(검증)해보기
1.7월분 재산세 과세 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기 : 2021. 7.16 - 2021. 7.31(7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2021년 8월 2일까지 납부)
-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9월 (주택과 토지)재산세 고지서가 오면 7월에 납부했는데 고지서가 또 온 줄 알고 무시하고 납부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2. 7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 2021년 6월 1일 현재(주택, 건물 등 소유자)
- 매매 잔금일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21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 7월분 재산세의 납부기간
- 21년 7월분 납기가 토요일 공휴일로 8월 2일(월)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 8월 2일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본세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4.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이용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 (STAX) : 스마트폰으로 앱스토어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로 조회 설치 후 은행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삼성 페이 LPAY, 국민 삼성 현대 신한 롯데 농협 하나 앱카드)로 납부
- 지방세 인터넷(etax.seoul.go.kr) 접속하여 조회 납부→납세번호 납부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부 선택→납부(은행 계좌 이체 신용카드결제 간편 결제
- 전용(가상) 계좌 이용 납부 : 카카오 뱅크 우체국 외 10개 시중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타 은행계좌 이체 시 이체수수료 납부자 부담이며 지방세입 계좌는 이체수수료가 없다.
- ARS 이용납부 : ARS 전용전화를 통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 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 자동이체납부 : 종이고지서(정기분)를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아서 납기 내 전자 납부 시 350원의 마일리지 적립 및 150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여 납기 내 납부 시는 500원 마일리지와 함께 추가로 500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주거래은행이나 서울시 ETAX,인터넷지로,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서울시ETAX 또는 구청 방문신청만 가능)
이상 보유세인 지방세 7월 재산세 납부안내였습니다 자료는 구청에서 보낸 공문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세 계산기로 재산세를 계산해 보기 전에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별 공시가를 확인해보세요.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공시 가격 5가지 종류
- 공동주택 공시 가격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 감정평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능으로 적용됩니다.
-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 표준 공시지가 :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으로 적용됩니다.
- 개별공시지가 :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첫 화면에서 상단의 5가지 공시 가격 중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 단독주택의 경우는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 그리고 9월에 납부하는 토지는 개별공시가격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고 그곳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를 입력하면 공시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시 가격을 알 수 있는 곳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국토교통부의 공시 가격 알라미 입니다.
재산세 계산기
공시 가격을 확인해보셨나요?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세입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Wetax에 접속을 합니다. ( 참고로 12월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지만 국세이므로 홈택스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위택스에 접속 후 화면 중앙 하단의 지방세 미리 계산을 클릭합니다.
화면이 바뀌면 재산세(세율 특례)를 비롯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계산기가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는 고지서가 오기 전 미리 확인해보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아닌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재산세 계산기로 계산해보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으므로 세율 특례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 계산기를 이용하여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특례세율 산출대상에 해당되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월분 주택재산세 납부는 8월 2일까지 낼수 있고 기일 내 납부가 안되면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기내 납부하는것도 절세 중 하나라는 것 알고 계세요.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세금에 대한 것은 세무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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