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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성립되지 않는 경우

by 니마니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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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토지 통행권은 통로 소유자에게 손해를 주면서 특별하게 인정하는 것으로써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통로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작은 방향으로 토지 용도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통행 시기, 통행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본다

 

신축부지의 인접 토지 통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던 중 통로의 소유자가 자신의 땅 통로에 펜스 설치 등으로 차량 진출입을 막았으나 다행히 다른 통로를 이용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공사를 마친 후 통로를 막은 소유자에게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다면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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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위토지주위 토지 통행권의 성립 여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주위 토지 통행권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이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편리한 이유만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정할 여지가 없다.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기존 통로가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할 수 없다.

공로에 이르는 우회도로와 같은 이미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주위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주위토지 통행권은 통행로가 없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도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지 토지 내 특정 부분에 출입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주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위 토지 통행권은 해당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경우에 만 그 주위 토지 통행 또는 필요에 따라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자기의 공유토지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 통행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 토지를 두고서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통로를 통행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 토지를 두고서 공로에의 통로라 고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것이다.

 

셋째, 통행, 통로 개설의 필요성이 상시적이 아니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의 통로를 이용하는 것은 통행이고 통행을 위한 사용로를 개설하는 것이 통행로로 하는 것으로써 포위된 토지 용도에 필요한 출입을 공로에의 출입을 뜻하는 것이다. 용도에 맞는 통행 또는 통로 개설의 필요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시적이어야 한다.

 

넷째. 과다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단순히 과다한 비용이 소요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공로에 출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주위 토지를 통행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여 부당하게 다액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70. 6.30. 선고 70이다 639 판결)

공로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서 반듯이 공도의 도로일 필요는 없고 사도라도 널리 일반인에게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68. 11.26. 선고 68이다 1858 판결)

 

끝으로 2미터 이상의 우회도로가 있거나 해당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거나 명의 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 스스로 통행을 방해하는 건축을 한 통행권자의 경우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위 토지 통행권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 할 수는 없다.
  • 건축법 관련 법령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법상 도로 폭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 관리권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의 토지 용도,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목적에 따라 통행 시기나 회수 통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6이다 39422 판결)
  •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때까지 방해물 설치가 가능하다.
  • 통행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 공중에 제공된 통로라 하여 방해물 배제 청구를 할 수 없다.
  • 통행권자에게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주어 지는 것은 토지소유자는 통행권자에게 그 토지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에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더라도 철거될 수 있다.
  •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어 통행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통행 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상당액이 토지소유자의 손해액액이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통행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이다 11669)

 

어느 토지의 일부가 오래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인근 주민들이 그 위에 시멘트 포장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토지 부분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건축허가 신청인은 신청 당시 그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허가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이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허가관청이 그 토지 부분을 도로로 지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 7016 판결).

 

신축공사현장
공사장출입구

 

결론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이 성립되는 한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입로에 담장 등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결국 주위 토지 통행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유권 방해배제를 위한 담장 등의 설치를 통하여 진출입을 막는 것은 정당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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