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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 허가 안전사고 방지 대책

by 니마니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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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 허가란 도로 구역에서 공작물 물건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 및 기타 목적의 도로 점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으로 인근 건물 및 교통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허가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신청 절차 기준 안전 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는 인도의 일부 점용부터 도로 연결 허가 간선도로 도로공사 신고와 같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신축 등 건축현장에서의 도로점용허가에 있어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도로 점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순서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신청
도로점용허가 절차
도로점용허가 기준
도로점용허가 안전사고 방지 대책

 

 

도로 점용 허가

 

도로 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도로 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변경할 때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점용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고, 허가를 받을 경우 점용료를 납부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여기서의 도로점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이다.

도로법상 도로는 고속국도(지선포함), 일반국도(지선포함),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도로법 제10조)의 7개 도로가 있다.

이중 구도의 경우 관할 구역에 있는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을 지정하여 구청장이 구도를 지정 고시한다. 고시는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그 밖의 필요사항을 포함 지방지치단체의 공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도로법 제18조 19조 구도의 지정고시 등)

 

도로점용 대상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도로점용 대상으로는 공공도로를 점유하는 때,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등과 도로관리청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이다.

 

도로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 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도로점용 사전검토제이다.

도로점용 사전 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점용 목적 규모 등의 사업계획서, 점용 신청지 지적도 및 도시계획 확인원,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구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접수하면 검토 과정을 거쳐 7일 이내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준다.

 

도로점용 허가 신청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는 점용의 목적, 장소, 면적, 기간, 공작물의 시설과 구조, 공사시설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 복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청이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을 공고 및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굴착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도로점용허가 신청의 경우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와 설계도면(지적도, 구적도, 계획평면도, 종횡 단면도, 시설물 상세도 포함)을 시군구 도로관리청 (도로과 건설관리과)에 제출한다.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경우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와 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주요 지하 매설물 사후관리계획, 도로관리 심의회 심의 조정 결과,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서, 설계도면(평면도 종횡 단면도)을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점용허가 절차

 

민원인이 시군구 도로 관리청(도로과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하면 관리청은 기술검토상 도로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도로점용 지역의 도로부지인지 여부 및 도로 굴착 점용 시 도로관리 심의회 심의 사상 반영 여부,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지하 매설물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현장 확인 법령 검토를 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허가처리 통보를 하게 되며 허가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점용료, 면허세 납부하고,  관리청은 납부확인과 동시에 도로점용 허가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이때 도로관리청은 대장정리 및 사후 처리를 하게 된다.

 

도로점용허가할 때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할 것, 공사기간 중 보도 공공시설물 훼손 시 조치할 것,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반듯이 준수할 것, 점유 허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 차도 차단 필요시 경찰서에 별도 사전 허가를 득할 것, 적치물을 두면 과태료를 낸다 등의 허가조건을 제시하게 된다.

 

도로점용허가 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별표 2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 기준에 대하여는 점용장소, 점용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방법, 공사시기, 도로복구, 매설물의 위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도로점용허가기준 관련 주요 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2를 참조하기 바란다.

 

신축부지공사현장안전통로
공사장앞보도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차량의 진출입 등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울타리 안내표지판 주의 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재 장비 기계 등 점용 부지 외 방치 야적해서는 안되며, 사업부지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 용지의 가로수 전봇대 등 지장물,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가드레일 안전 표지등 이미 설치되어있는 안전시설물의 이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협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점 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 자동차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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