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부동산거래, 중개업소, 공공주택관리비, 주요 개발사업등 모든 부동산 정보를 서울시부동산 정보광장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서울시부동산 정보광장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작성자 및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중개업 등록을 한 실제의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부동산 사고 예방에 아주 기초가 된다.
강남구 | 금천구 | 동대문구 | 성북구 | 용산구 |
강동구 | 관악구 | 동작구 | 성동구 | 은평구 |
강북구 | 광진구 | 마포구 | 송파구 | 중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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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 도봉구 | 서대문구 | 양천구 | 종로구 |
서울시부동산광장에서 찾을 수 없는 일반적인 부동산 관련 정보는 위의 지자체별 홈에 접속 후 분야별 정보 메뉴로 가서 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다른 메뉴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25개 자치구의 개발행위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 : 건폐율 50 용적률 100
제2종 전용 주거지역 : 건폐율 40 용적률 120
제1종 일반 주거지역 : 건폐율 60 용적률 150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건폐율 60 용적률 200
제3종 일반 주거지역 : 건폐율 50 용적률 250
준주거지역 : 건폐율 60 용적률 400
2.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건폐율 60 용적률1000(4대문800)
유통상업지역 : 건폐율 60 용적률 800(4대 문 600)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60 용적률 600(4대 문 500)
중심상업지역 : 건폐율 60 용적률 600(4대 문 500)
3.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일반공업지역 : 건폐율 60 용적률 200
준공업지역 : 건폐율 60 용적률 400
4.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건폐율 20 용적률 50
생산녹지지역 : 건폐율 20 용적률 50
자연녹지지역 : 건폐율 20 용적률 50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 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이들의 용도지역별 세분이 된다.
개발행위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최대한도를 적용하지만 도시지역에서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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