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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창업 확인사항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by 니마니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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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과 행정절차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건물 용도가 1종근린생활시설인 3층 건물에 3층은 의원, 바닥면적이 200㎡인 2층은 제과점, 1층은 바닥면적 50㎡에 네일아트가 입점하고 나머지 바닥면적 150㎡가 공실이다. 이공실에 커피전문점 카페를 창업하고자 한다고 가정할 때 문제없이 입점할 수 있을까?

 

휴게음식점 창업 확인사항 영업신고 사업자 등록

 

 

휴게음식점이란 커피전문점 음료전문점 제과점 등과 같이 주류가 포함되지 않은 식음료를 판매하는 업종이다. 술을 함께 판매하는 카페 창업이라면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다.

 

다음은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주류판매 NO YES
객실 NO YES
건물용도 제1.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창업 준비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체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련 법규 :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법, 하수도법, 소방법
  • 허용용도지역 : 전용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을 제외한 취락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가능하다
  • 건축물 용도 제한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 제한 : 바닥면적 300㎡ 미만은 제1 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300㎡ 이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 영업절차 : 신고업종 바닥면적 300㎡ 이상은 용도 변경대상이다. 관할구 식품위생과 한국음식업조합 해당지부에 위탁신고
    신고(구청) →영업허가증 수령 →사업자등록(세무서) →영업결제카드신청 →영업
  • 신고서류 : 상가계약서, 교육필증(한국음식중앙회), 보건증(관할구보건소/ 검사 후 며칠 소요)
  • 계약 시 주의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 영업장불법 확장여부, 복층시설등의 불법건축물 유무,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식품 위생관련한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용도제한 시설기준은 건축법, 화재 등 안전시설 완비에 관해서는 소방법, 정화조용량등 관련하여는 하수도법에 따라야 한다.

 

위 사례에서 언급한 공실에 커피전문점 입점을 위해서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건물의 용도이다. 건물이 전용주거지역 또는 보존녹지 지역 내에 있다면 입점이 불가능하다. 다만 취락지구이거나 자연녹지지역 내라면 가능하다.

 

현재 건물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면서 2층에 제과점이 바닥면적 200㎡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실면적이 150㎡ 이므로 커피전문점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기재사항 변경)을 해야 가능하다.

 

같은 건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일 경우 1종 근린생활에 입점시킬 수 없고 제2종 근린생활에 입점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현 건축법하에서는 입점에 문제가 없지만 과거 건축법 개정 전에는 용도변경 즉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입점이 가능했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문제 발생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재지 관할 읍면구 부동산정보과 담당자에게 입점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입점 가능할 경우만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공실이므로 과거 행정처분이력이나 폐업 신고처리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하기 위한 상가 임대차 계약 전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개별입지, 시설기준, 행정처분, 주요 시설
  • 프랜차이즈 : 본사 가맹점 조건 보증비 가맹비 수익분배조건 본사지원 리뉴얼등 식자재 비품, 소모품공급과 시설보수 절차 방법
  • 일반음식점 : 룸 테이블 수 최대 수용인원 실내 배치 종웝원수 주차대수 비품인수불가품 랜탈품 식자재공급처
  • 배달음식점 : 오토바이수 차량등 운송수단 광고방법 및 규모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임대차 계약 후 인테리어부터 한 다음 입점을 못하여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영업신고/사업자등록 절차

 

[영업신고 절차]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 하기 전에 건강진단서(보건증)와 위생교육 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보건증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발급을 받고, 한국휴게음식점 중앙회의 위생교육을 수료하여 위생교육필증을 수령한 다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다음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1. 보건증 발급 관할보건소
2. 위생교육필증 한국외식업/한국휴게음식점 중앙회
3. 영업신고 시군구 식품위생과
4. 사업자 등록 세무서 홈텍스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건강진단서), 임대차계약서이다. 영업신고증 발급받을 때 사업장 주소지에는 한 개의 사업장만이 가능하다. 공실이지만 기존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영업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휴게음식점 영업 가능 여부에 대한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에 앞서 소재지 구청 위생과 또는 부동산정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는 센스가 필요하다.

상가가 공실이고 권리금 부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임차계약을 진행하면 영업신고증발급되지 않는 사고가 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실의 경우에는 과거에 입점했던 임차인의 사업장 영업폐업조치가 되어있는지, 영업 중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또한 공실 안에 시설이나 집기 등이 남아있는 경우 처분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하여야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

 

폐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폐업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영업신고가 불가하여 입점을 할 수도 없고,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부과가 있으면 납부가 완료되기 전까지 영업허가가 불가능할 수 있고, 또한 집기나 시설은 전 임차인의 소유이므로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실이고 권리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고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등을 하면 안 된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입점이 불가능할 경우 그 위험 부담은 결국 신규임차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폐업에 의한 영업증 반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에 입점이 불가하여 종종 분쟁이 발생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잔금납부와 영업폐업신고가 완료되어 이상 없는 상태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업종 코드를 알아야 한다. 세무서 방문신고 시에는 담당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영업개시 2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기일을 넘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산세 부과를 받게 된다.

 

판매하는 품목에 따라 업종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 업종코드 552303 : 볶은 원두 가공커피류를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업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며 종목은 비알코올 음료점업/커피전문점이다.
  • 업종코드 552301 : 빵 케이크 생과자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구입한 방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제과점 떡집이 이에 해당된다. 업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업종은 제과점업이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임대차 계약서, 상가임대경우 도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면허신청(일반음식점신청 시)이 필요하다.

 

커피전문점
동해바람의언덕에있는등대카페

 

과세대상은 간이 또는 일반과세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비용 등 부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 등록을 해야 한다. 초기투자비용이 많은 창업의 경우는 일반과세등록을 추천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절세등 세무관련하여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 카페등 휴게음식점 성공 창업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과 함께 상가임대차주의점 영업등록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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