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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업종 변경 일반 음식점 창업 검토할 사항 3가지

by 니마니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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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업종을 변경하여 일반음식점인 고깃집으로 창업을 하려고 할 때는 위반건축물 여부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방염필증 오수정화시설 용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4400㎡ 제1종 근린생활시설 옥내 기계식 주차 39대 오수정화시설 210용 인 건축물에 임차인 A가 운영 중인 3층 바닥면적 300㎡인 당구장을 B가 인수하여 일반 음식점인 고기 집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영업하려고 할 때의 예를 들어 검토할 사항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첫째,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 기재가 없더라도 현황상으로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해당 관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방법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와 방염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바닥면적 300㎡ 인 3층에 고깃집인 일반음식점을 입점하고자 하므로 소방법상 다중 이용업소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소방 필증), 방염필증, 비상계단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입점하려는 곳이 지하층이나 무창인 경우는 스프링클러를 무조건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여부를 계약할 때와 잔금 지급할 때 반드시 확인하여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참고로 식품접객업소는 바닥면적 300㎡ 이상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300㎡ 미만인 경우는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다.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 제공업소가 해당된다.

유흥주점은 면적과 무관 위락시설에 해당되며 단란 주점의 경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이고 150㎡ 이하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다.

 

셋째, 오수정화시설인 정화조의 용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이 변경되면 오수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증가분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 관계를 건물주와 임차인 중 누가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중개사는 사실을 확인하여 확인 설명 서상에 기재하고 설명하면 족하여 시설기준은 중개사 책임영역이 아니다. 중개사는 신고 등록 승계여부만 확인해 주면 족하기 때문에 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중개사가 시설 기준 적합성을 확인 설명을 해준다.

 

그러므로 행정관련 처리 사항 책임소재를 임차인이 할 것인지 건물주가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규 창업 시설기준은 임차인 책임으로 하여야 하므로 시설 기준은 임차인(양수인)이 적합성 확인 후 계약을 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디저트빵과 커피
진부맛집 식사후 00카페에서[사진=오대천]

 

상가 업종 변경하여 고깃집 일반음식점으로 창업을 하려는 경우 위의 예와 같이 예비창업자는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 업소에 해당하여 건축물 위반 여부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방염필증 오수정화시설 용량 그리고 주차 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가장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오수정화시설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비용을 임차인과 건물주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계약 당시 정하지 않았을 경우이라는 점 참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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