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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사항 정정 신고하는 방법

by 니마니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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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사항 변동에 따른 정정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 택스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 등록사항 변동에 따른 정정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다음 신청 제출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정정 경로로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상호 변경 도메인 이름 변경의 경우 신청일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외 나머지는 2일 이내 재교부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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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사항 변동에 따른 정정 신고하는 방법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 등의 사업등록 내용에 정정(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하는 과정이다.

 

인터넷 주소 창에서 홈택스(hometax.go.kr)를 검색하여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홈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면 먼저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이때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공동 금융 인증서 등록을 한 후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 선택 화면의 로그인 방식 중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는 간편 인증 로그인이나 생체인증 로그인 방식, 그리고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을 할 수 있지만 간편 인증 로그인이나 생체인증 로그인 방식은 모바일 인증을 함께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1. 공동 금융 인증서를 선택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한다.
  2. 로그인 후 화면 상단 중앙에 있는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신청 제출 화면의 중앙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를 클릭한다.
  3. 바뀐 화면 좌측에 있는 메뉴 중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정정'을 클릭한다.
  4. 정정하려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2개 이상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는 정정하려는 사업자 번호를 선택한다. 2개 모두를 정정이 필요한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번호마다 각각 정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 번호를 선택한 다음에 정정할 사항 선택에서는 '업종 정정을 정정하지 하지 않음'에서 정정으로 클릭하여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6. 사업장 정보가 정정할 대상이 맞는지 업종코드 등을 확인한 후 좌측의 '선택'을 클릭하여 체크한 후 오른쪽 끝의 수정을 클릭한다.
  7. 팝업창이 뜨면 우측의 '업종코드'에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업종코드란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적용범위 및 기준이 영위하려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가 맞는지 확인을 마친 후 오른쪽의 선택 버튼을 클릭한다.
  8. 산업분류코드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산업분류코드의 오른쪽 선택 버튼을 클릭한다.
  9. 선택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업태명과 종목명이 기존에서 사용하던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문구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수정 입력하고 아래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10. 바뀐 화면 아래에 등록사항이 선택한 업종코드 내용으로 변경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한 후 아래의 '업종등록'버튼을 클릭한다.
  11. 정정한 내용이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동의 사항 등의 내용을 확인 동의함에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12. 증빙서류 제출 화면이 팝업 되면 허가 등록 신고 사업에 해당될 경우 등록증과 같이 법령의 인허가 등록증을 첨부 제출한다.
  13. 파일 찾기 버튼을 누르고 미리 준비해 놓은 인허가증 사본 스캔파일 등의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14. 영위하는 사업이 2개 이상 인허가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듯이 추가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 방법은 파일 찾기를 누르고 추가할 인허가 증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된다.
  15. 제출 파일목록에 모든 파일이 수록되었는지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16. 인허가에 해당하는 사업임에도 제출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한다.
  17. 최종 확인하는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한다.
  18.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먼저 눌러 확인한 이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되면 인적사항 업종코드 정정사항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각 페이지를 확인하며 빠짐없이 작성 제출되었는지를 재차 확인한다.
  19. 신청서 버튼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정정신청이 완료된다.

접수 완료를 확인 후 접수증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하게 민원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 민원접수 번호 아래 열거된 숫자들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고 그곳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접수증 출력이 필요할 경우는 접수증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고, 접수증을 파일로 출력 저장 보관할 수 도 있다.

부득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면 접수 취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Q&A에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다음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정정 등의 경로로 들어가서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다. 메뉴에서 상호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임대차) 업종 송달장소의 변경 등 정정사유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제출할 스켄한 증빙서류 사본 파일을 미리 준비하여야 전자 제출을 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는 홈택스에서 정정 신청하기 전 미리 등기부 등본을 정정 등기해야 사업자 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정신청 후에는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폰 손 택스에서도 상호 업종 (인허가 업종 제외) 소비지(자가) 연락처 등 일부 항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 손 텍스 앱을 내려받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관련 법령]

사업자 등록 사항의 변경[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4조]

사업 자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제13조]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 부를 폐지를 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 법 집행기준 5-11-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사항]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 처벌법 상 처벌 대상도 아니다.

 

스크린골프장
실내골프장입구

 

이상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사업자등록의 경우도 과정은 동일하므로 신규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기존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어서 정정 신고해야 하는 경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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