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배수로로 사용할 수도 있고,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아 도로로 사용할 수도 있다. 구거에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인 구거 점용 허가는 하천법이 아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구거는 폭이 4-5m 정도의 개울을 뜻하는 것으로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와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된 수로의 부지를 일컫는다.
맹지에 도로를 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구거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구거 점용 허가 대상 구거 점용허가 방법과 절차에 알아보겠다.
구거 점용 허가 대상과 필요성
도로는 일반적으로 현황상 도로가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지적도상 도로가 있으나 현황상 도로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지적도상 도로는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맹지는 지적도상, 현황상 도로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이 불가하다. 그러나 맹지에 구거가 붙어 있다면 건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거를 이용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거 점용 허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이다.
농업용 x - 공유수면법 공유수면 점용 허가 필요
농업용 0 - 농어촌 벙비법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 필요
구거가 국유이면서 농업용이 아니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 공유 수면 법에 따라 공유 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에 농수로인 경우라면 농어촌 정비법상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거나 하천을 낀 맹지의 경우 구거 관리 기관으로 부터 구거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다. 구거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거 점용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거라고 해서 모든 구거에 대하여 구거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토지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구거 점용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문의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가하천의 경우는 환경부 장관, 지방하천의 경우는 그 관할 구역의 시. 도지사가 관리한다. 하천 구역 안에서 도로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천점용허가는 하천의 구조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하천기본계획의 적합여부,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지대에 침수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배수시설 설치의 여부,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구거 점용 허가 신청 방법 절차
누구나 인터넷 우편 방문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 수수료는 없다. 지자체에서 구거를 관리하는 경우 공유수면 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용인 경우 농어촌 정비법상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거 점용 허가(승인) 신청이 있게 되면 관련 부서는 농업용수 공급 지장(단면크기 및 용배수 흐름) 여부, 유지관리(준설 개보수 청소) 용이성 여부, 흉관 암거 교량 등 신규 설치 시설의 안정성 여부, 요 페수 발생 유입등 수질 오염 및 환경분제 야기 가능성 여부, 군사시설보호지역등의 행위제한 여부, 인근 주민 민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가 또는 승인이 결정되면 구거 점용 허가증을 발부한다.
[허가권자]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한 허가권자는 농어촌 공사 소유의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제외하고 전부 지자체이다.
- 농지로 사용 중인 국유지(사유지) 농지 전용 허가 - 지자체
- 농지로 사용중인 농어촌 공사 소유 농업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 한국농어촌 공사
- 국가 소유의 일반 구거 공유수면 전용 허가 - 지자체
- 하천 소하천의 하천 전용허가 - 지자체
- 농업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진출입 목적 매립비용만으로 쉽게 도로 개설하여 점용 가능한 경우- 지자체
[준비 서류]
- 신청서(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승인 협의] 신청서, 농업기반 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현장사진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처리 기간]
토지 점용허가 승인의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보통 총 10일이 소요되며 하천시설 점용허가처리기간은 14일이다.
- 농어촌 공사 자체 승인 : 면적 300㎡ 이하 약 14일 이내
- 시도지사 승인 : 면적 300㎡ 이상 약 30일 이내
[구거 사용료]
구거 사용료 = 면적 x (공시지가 x 조건 요율표) 1년 1회 납부하며 일반적으로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약 2 - 5% 정도 비용이 들 수 있다.
점용허가 사용료는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조건 요율표 중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 사용 시 인접토지 가격 기준으로 5/1000 수준이다. 인접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격을 고려 그 기준을 인접 토지 가격의 25/1000까지 낮출 수도 있다.
맺음말
이상 구거 점용허가 관련하여 필요성과 대상 신청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유지 구거를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내고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맹지를 벗어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로 내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맹지는 우선 지적도를 살펴 도로를 낼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맹지는 도로와 접촉되지 않은 토지로써 사용가차가 낮아 거래 가격이 주위 토지에 비해 매우 낮게 형성되는 반면에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다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맹지는 토지가치가 상승하기 마련이다.
지적도상 도로도 없고 현황상 도로도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맹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지만 그 맹지에 붙은 구거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실제로는 맹지이지만 맹지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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