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한 날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날짜기 찍힌 도장을 찍는데 그날자를 말한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 신청을 하여 후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다만 경매에서 보증금회수를 위한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경매 기입등기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티켓인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보증금회수에는 대항력(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이 중요하다. 대항력 중 가장 늦게 갖춘 날은 기준으로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가 정해진다.
전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 확정일자 받는 법과 확정 일자 부여 현황 열람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발급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은 전월세 임대차 계약 이해당사자만이 가능하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발급 신청가능한자는 해당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변호사 법무사(법무법인 법무사법인 법무조합) 및 해당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 중개사이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발급 경로는 다음과 같다.
열람 경로 :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확정일자(상단메뉴) → 정보제공/계약증서 → 열람/발급하기
이해당사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변호사 법무사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경매 참여자이다. 대출에 관여하는 은행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주택 담보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해관계자 확인 시 임대인 임차인은 현재 확정일자 계약증서상 유효한 임대차기간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의 열람은 임대차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 등 현재 확정일자계약서증서상 유효한 임대차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임차인(유효한 임대차기간 중에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포함)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여 현재 유효한 임대차기간 중의 임차인임을 소명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소재지 정보 및 부여일자가 포함된 요청기간을 정확히 입력하였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부여 후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재지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한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공증기관 법원 등기소 공무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 받는 법으로는 주로 임대차 계약 후 즉시 또는 전입신고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보증금 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의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 임차인의 거래신고 의무가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가 있으면 신고 날자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방문: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며 받는다.
오라인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우선 금융기관등에서 발급한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해서 문서스캔 전자서명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안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은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절차이다.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 확정일자(상단메뉴)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스캔 및 등록 → 신청수수료 전자 결제 → 신청서(전자적) 제출 →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확정일자 발급 서비스 이용 유의 사항
1.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을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회원 가입이 되어야 한다. 본인 확인 위해 개인 자격자 대리인 공인중개사별로 다음이 필요하다
- 개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은 자격등록 및 사용자(이용)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등기소 회원 가입시 개설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전자화문서로 첨부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한다. 문서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할 경우 부여된 확정일자의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을 대상으로 한다.
4.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아닌 신청인(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은 신청 시 1회만 계약증서 발급 가능하다.
5. 온라인확정일자 부여등기소에서 계약증서와 신청정보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소재지에 대한 정보제공 열람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내역에 "신청 정보 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6. 확정일자 신청 후 처음 1회는 “계약증서 → 미발급 내역보기” 메뉴에서 바로 계약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맺음말 : 이상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발급 및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확정일자는 경배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할 때는 해당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채권최고액 및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여 합계액이 해당 주택 거래 가격의 70% 이상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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