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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면적 등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이해[2편]

by 니마니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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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기 사항은 현업 개업 공인중개사만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소비자들도 중개사무소 표시사항을 비롯한 일반적인 사항과 부동산 중개대상물인 소재지 면적 등에 대한 규정을 숙지합니다.

 

무자격업자의 허위광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주체들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무작 격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등 표시광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 2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2항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인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형태, 건축물 및 정착물 총 층수,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비에 대한 표시광고 명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중개대상 건축물의 표시광고 명시 방법으로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상의 소재지 지번까지 표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읍면동리까지 표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재지가 경기도 대한읍 대한리 000번지 일 때 대한읍까지만 표시하였다면 위반입니다.

 

상가주택에 대하여 주택과 상가 모두를 통매매나 통 임대할 경우에는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하나 주택 또는 상가만을 임대할 경우 번지를 제외하고 읍면동리까지 표시합니다.

 

층수는 건축물대장상의 총 층수와 중개대상 층에 대하여 주택 종류에 따라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호의 제1호가 목 단독주택을 말함)은 총총 수 외 별도 층수를 표시할 필요 없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층수를 기재하되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 중고로 표시할 수 있으며,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수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실 측에 의한 총 층수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예시] 아파트 경우 전용면적 00㎡ 공급면적 00㎡) 할 수 있으며, 공부상 세대별(호별) 전용면적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다가구주택과 일반건축물 등은 실측이나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전용면적을 표시합니다.

 

용도는 건축물 전체가 아닌 특정층이 매물로 나온 경우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일부층을 업무시설로 매물 등록하는 경우 업무시설로 표시합니다.

 

방수 욕실 수는 상가 같은 매물 호실 내부에 방 화장실 포함한 욕실이 있는 경우에 그 수를 표시하여야 하지만 내부에 별도의 방 및 욕실이 없으나 공용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그 외부에 있는 공용화장실 수를 기재하며, 상가건물 전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전체에 있는 욕실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 인가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상의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중 선택적으로 표기합니다만 공부를 통하여 정확한 날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공부상 확인할 수 있는 연도 또는 월까지 표기만 해도 무방 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승인된 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확인 불가하다' 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종류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 '미등기 건물'로 표시하면 되나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등기 완료가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청서에 기재된 용도를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방향을 표시하며 원룸 등 소형 부동산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정보제공(출입구를 기준으로 방향을 정함)을 하여야 합니다.

 

입주 가능일은거래당사자가 대출, 이사와 같은 거래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므로 표시광고를 보고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입주 가능일을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며 특정 날자를 광고상 표시하였더라도 실 계약단계에서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입주 가능일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관리 비관하여는단독주택은 전기 수도 등 사용료 외에 별도의 관리비가 없다면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 공동관리비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며,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료는 별도 부과,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는 월평균 관리비 또는 표시광고 시점의 직전월 관리비등 중개의뢰인을 통해 확인한 비용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있을 때 정액제 경우에 가격은 단일 가격으로 예를 들어 월세라면 보증금1,000만원 차임50만원으로 전세라면 보증금 1,000만원, 정률제 경우는 비율을 단일비율로 즉 '매월 총 매출액의 00%' 와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끝으로 분양권 프리미엄 표시는 단일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분양권 매매가격은 양도차익과 확장비가 있는경우 확장비까지 포함된 최종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하여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5억 원(분양가 4억 원 P5 천만 원, 확장비 5,000만 원)과 같이 단일 가격으로 표시해야 옳은 표시이고, 분양가 4억 원(p5 천만 원, 확장비 별도와 같이 표시하지 말아 야 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는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축물대장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표시광고 일반적인 사항 및 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 관련 표시에 대하여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다면 아래 첨부 글을 보세요

 

일반사항과 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올바른 이 헤 [1편]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 [1편]

중개보조원 표시광고 불가 거래완료물건 표시광고 금지 광고대행업체 의뢰중개업처 연락처명기 표시광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표시 의무 부동산 중개 의뢰를 받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mani4080.tistory.com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기 방법에 대한 1,2편 내용을 요약하면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개업 중개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시광고 썸네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_아는만큼세상이보인다

 

공인중개사나 소비자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점은

중개사무소 등록번호가 명기되어 있는가?

연락처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당시 신고한 대표번호나 핸드폰 번호가 명기된 것인가?

성명은 중개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또는 대표 공인중개사와 병기된 소속 공인중개사인가?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허위 거짓광고를 하거나 거래 완료 사실을 알면서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써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매물광고는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일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여야 하며, 허위 거짓광고를 하는 주범으로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원인이 됨을 꼭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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