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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 [1편]

by 니마니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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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의뢰를 받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때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항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 내 광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외 할 수 없도록하여 무자격자의 중개 활동을 원천 봉쇠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표시광고 불가
거래완료물건 표시광고 금지
광고대행업체 의뢰중개업처 연락처명기
표시광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표시 의무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대한 올바른 이해 1편

 

중개대상물표시광고_HR부동산

 

또한 광고를 할 때 중개보조원에 대한 사항은 표시 할 수 없으며,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중개대상물을 광고하거나 가격등 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짖 외곡 표시광고를 하여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법규정이(공인중게사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17조의2)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21일 개정공인중개사법의 시행과 동시에 계도기간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기존가이드라인의 취지와 달리 법 규정 이해 부족에 의한 반복되는 민원및 위반사례가 있어 부동산시장과 중개업계 현실을 감안 국토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보완및 추가하여 알기쉽도록 업데이트하여 발표하였으며, 현재 모니터링 중 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래의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다시한번 숙지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7조의 2)
① 법 제18조의 2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2014.7.28, 2020. 8.21>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제지, 연락처및 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등의 사항'이란 다음각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2020.8.21>
1. 소재지
2. 면적
3. 가격
4. 중개대상물 종류
5. 거래형태
6. 건축물 및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총 층수
나.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 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다.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③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광고(표시광고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광고를 말한다.이하 같다) 방법에 대하여는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8.21>
④ 법 제1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란 다음각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0.8.21>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수없는 중개대상물에대한 표시, 광고
2.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3.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
[본조신설 2013.12.4]

 

국토교통부에서 업데이트한 가이드라인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민원 및 위반사례 일반사항을 요약한면 중개보조원 표시사항,계약완료된 물건의 광고,광고대행업체의 연락처표시방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에 관한것 입니다

개정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때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없으며,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다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하되, 모르고 표시 광고한 경우는 부당표시광고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만 의뢰받은 대상물의 계약체결 여부 등 매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등 SNS를 통해 중개업을 하기위한 표시광고는 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이며, 부동산 광고 대행업자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할 경우 연락처는 의뢰를 요청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의 연락처를 표시 하는경우에는 중개업 목적으로 판단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완료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유튜브 블로그등 표시광고 플랫폼의 종류방식 등을 불문하고 거래가 완료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경우에 해당 한다.[부당한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및 기준고시 제5조제2항제2호]

일부중개플랫폼의 경우 거래완료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과 실제 거래된 금액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오인 혼돈 우려가 있어 예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며, 중개플랫폼업체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budongsanwatch.kr)를 통해 신고하거나 해당 부동산중개플랫폼의 신고기능(허위매물신고)을 활용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중개사무소 표시광고 명시사항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중개사(법인의경우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개사무소 내부의 전광판이나 쇼윈도우 종이표시 광고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위반사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소속공인중개사 연락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및 연락처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 할수 있고 등록관청에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정보지 지면에 광고를 하는경우 원칙적으로 등록번호를 명기해야 하며, 생활정보지 지면과 인터넷홈페이지에 동시 광고 하는경우에 한하여는 생활정보지 지면의 등록번호 표기는 지면지의 특정부분에 '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당해업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는 사실기재를 하면 생략 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개대상물자체에 대한 표시광고에 관한것입니다만 지면이 길어 지루하므로 연이어 다음글로 남깁니다. 2편을 기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사항을 정리하면
① 거래가 완료된 중개대상물건은 거래완료사실을 알면서 광고하는것을 금지하며,
② 중개보조원 표시광고를 할수 없으며,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를 명기하도로 함은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중개보조원과 같은 무자격자들의 시장질서 교란을 할 수 없도록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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