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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장마철 _외벽 균열 누수 보수 책임과 돌풍 폭우 주택안전 점검

by 니마니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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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인 7월 16일 오후 우리 동내에 순간적으로 폭우와 돌풍으로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아파트 고층 벽과 유리창에 부딪쳐서 공포를 느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1 장마철 주택외벽 등에 균열로 인한 누수 보수 책임과 폭우 돌풍 피해가 없도록 주택안전 점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1 장마철 주택안전 점검과 주택의 벽면에 균열로 인하여 누수가 있을 때 외벽과 내벽의 하자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입니다. 올해 장마기간에는 돌풍과 폭우가 자주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모두 모두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하여 피해 없이 2021 장마기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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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장마철 주택안전 점검

 

지난 금요일 늦은 오후 살고있는 동내에 1시간 정도 폭우와 돌풍으로 공포를 느끼며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와 쏟아지는 빗소리, 순간적인 폭우와 돌풍으로 거실 창문이라도 파손될까 봐 무서움에 떨며 비가 멈추길 기다렸었습니다. 1층에서부터 나뭇잎과 가지가 바람을 타고 15층까지 올라오며 벽에 부딪치는 소리 정말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면 건물 도로 지반이 물에 잠겨 침수피해를 보게 되므로 많은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으면 다시 한번 배수로가 맊힌곳이 없는지 특히 축대 근처의 주택인 경우 축대에 금이 간 곳이 있는지 축대 주변애 흙등 물건을 쌓아 놓아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 차량 주차는 축대나 옹벽으로부터 멀리 옮겨 주차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전점검

  • 벽면 균열 점검 :
    외벽에 균열이 있으면 빗물이 스며들어 내외벽에 얼룩이 생기고, 벽체 안 단열재 성능에 영향을 끼치므로 육안 점검으로 균열이 발견되면 실리콘 등 보수 재료를 사용하여 균열을 메워주어야 합니다.
  • 배수 통로 점검 :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건물 도로 지반이 물에 잠겨 침수피해를 보게 됩니다. 배수 통로가 막혀 있는지 확인하여 원활하게 배수가 되도록 하여 주고 폭우 홍수로 인한 침수 대비를 위해서 저층 주택의 경우는 모래주머니 배수펌프 등을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 창호 점검 :
    돌풍에 취약한 곳이 넓은 유리 창문입니다. 창호와 벽체 사이의 실리콘이 벌어져 있을 경우 보수를 미리 해 놓고 특히 강풍에 유리가 깨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외부 가구 및 물건 점검 :
    강풍에 날리거나 쓰러질 수 있는 물건들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거나 옮길 수 없는 물건은 기둥 등에 단단히 묶어서 고정시켜 놓아야 합니다.
  • 옹벽 점검 :
    배수구가 맊힌곳이 없고 배수가 잘될 수 있는지, 축대 상단이 꺼져 있거나, 지반은 이상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배수구 주위에 물건을 적치해놓거나 흙 등을 싸아 놓지 말고 있으면 치워야 하며, 차량 등은 근처에 주차 해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전기 점검
    강풍에 전기선이 끊어지거나 누수에 의한 감전 사고 염려가 있으므로 이상이 발견되면 한전 등 전기 전문가에게 미리 점검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벽면 균열 누수 보수 책임

1. 공공주택(아파트 등) 외벽에 균열이 있을 때 보수 책임

 

누수의 원인은 창틀 외벽의 크랙 전유부분 바닥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유부분에서 원인이 발생되었다면 해당전유 세대가 보수를 해야하고 공용부분인 외벽의 균열등으로 인한경우는 관리주체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은 현관문 안쪽부터 (현관문 바깥쪽은 공용부분으로 관리주체 책임) 베란다(발코니) 창틀까지 즉 거주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라고 보면되고 그외 모두는 공용부분으로서 보수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리주체와 자주 분쟁이 발생되는 부분이므로 관리책임자와 함께 원인을 찾아내는것이 가장 중요 하겠습니다.

 

2. 전월세 집 누수 보수 책임은 집주인? 세입자?

 

임대차에서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주거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임대부분에 대하여 하자없는 상태로 임대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사용중에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이 노후, 수리하자등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주요부분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되었다면 집주인이 보수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부러진 나무가지와 창문에 붙은 나뭇잎들
돌풍피해 현장

 

이상 지난주 금요일 폭우와 돌풍에 깜짝놀라 2021년 장마철을 보내면서 주택 안전점검을 다시한번 해보자는 경각심으로 장마철에 종종 발생되는 폭우와 돌풍 피해를 방지하고, 외벽의 크랙등으로 인하여 종종 분쟁이 발생되는 누수문제에 대하여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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