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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기 중개보수금액 궁금증 해결하기

by 니마니 202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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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중개의뢰인이 궁금해하는 중개보수 예상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산기로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여 금액을 간단하게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개보수와 차이기 있을 수 있어서 참조만 해야 합니다.

 

문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이하 중개보수) 계산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고 , 설령 알고 있더라도 어떤 결과로 금액이 산출되며, 중개 보수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중개보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특히 월세의 경우 어떻게 그 금액이 계산되는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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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중개보수에대한 정의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가 성사되어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가 일한 대가로 계약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게 됨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때 받는 금품을 중개수수료 또는 복비라고 과거부터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정확하게 '부동산 중개보수'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과거부터 사용하였으므로 좀 더 익숙하더라도 이제는 잘 못쓰고 있는 중개수수료 또는 복비라는 용어 대신에 중개보수로 올바르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도 중개보수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표 보면 왜 중개수수료가 아닌 중개보수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 보수[報酬, Pay]

① 고맙게 해 준 데 대하여 보답을 함 또는 그 보답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

 

* 수수료 [手數料, Charge commission]

①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해준데 대한 대가로서 주는 요금

②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공적인 일을 하였을 때 받는 대가

 

* 복비[福費, Real estate agent's commission]

과거에 부동산을 소개하고 거래를 성사토록 한 대가로 손님이 부동산 소개업자에게 주는 돈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그 유래는 생략합니다.

 

일한 대가와 일을 맡아서 처리해준 대가는 다른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일한 대가이지 일을 처리한 대가로서의 요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일을 하고 받는 금품을 보수라고 하고 수수료라 하지 않듯 공인중개사가 일하고 받는 금품 역시 수수료가 아니고 보수인 것입니다.

 

2. 부동산 중개 보수율과 계산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 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라고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0조, 시행령 제27조의 2]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것은 최고 중개 보수율을 규정한 것이고, 현장에서의 중개보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보수요율을 따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보수를 수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개 보수율은 주택 오피스텔 주택과 오피스텔 외로 구분하여 매매 교환 임대에 따른 상한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한 요율은 거래내용과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고 산출한 금액이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으로 합니다

 

서울의 경우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한 매매와 임대차에 대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중개보수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상한 요율 : 매매 6/1000 임대차 5/1000

한도액 : 매매 25만 원 임대차 20만 원

 

이에 따라 중개보수를 산출하면

매매 : 50,000,000 X 6/1000=30만 원, 한도액이 25만 원이므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25만 원입니다.

임대차: 50,000,000 X 5/1000=25만 원, 한도액이 20만 원이므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20만 원입니다

두경우 모두 산출한 금액보다 적게 중개 보수를 받게 되며 최대 금액을 초과하여 수수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전월세 중 가장 궁금해하는 월세에 대한 중개보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거래금액 :

전세 → 전세보증금

월세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환산보증금

이때 환산 보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차임 X 70)으로 다시 계산함

중개보수 = 환산보증금 X 요율

 

예를 들어 보증금 500 월세 40만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증금을 환산하면 5,000,000 + (400,000 X 100) =4천5백만 원이고, 환산 보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시 계산하면 환산 보증금액은 3천3백만 원[=5,000,000 + (400,000 X 70)] 이 되며,

여기에 요율 5/1000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중개보수는 1십6만 5천 원(=3천3백만 X5/1000)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한도액은 20만 원이므로 1십6만 5천 원 대신 20만 원을 수수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안됩니다. 한도액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한도액보다 산출액이 크면 한도액으로, 한도액보다 적으면 산출액으로 해야 합니다.

 

3. 실제 외 다른 이유

 

치솟는 집값으로 인하여 부동산 보수에 대하여 많은 부정적인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고, 이러한 틈새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적용되지도 않는 최고요율을 적용하여 공인중개사가 과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몰아가거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0원 또는 반값 등을 제시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개 보수 계산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을 적용하므로 중개보수는 목적 부동산이 속한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만 알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율은 물건지 소재 지자체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거나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중개보수를 계산해볼 수 있으나 계산한 보수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것은 거래당사자와 중개 의롸자간에 중개보수를 협의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자격자들의 중개행위 등 위에서 잠깐 언급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등기는 법무사에게 세금은 세무사를 통하듯이 부동산 거래는 반듯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피해를 보는 약자는 개업공인 중개사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 판치는 무자격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은 선량한 개업 중개사이기 때문입니다.

 

편협한 부동산 뉴스의 생성과 시장 분위기에 휘둘리어 중개보수라도 절감하고자 직거래 또는 반값이나 무료중개 등에 혹하여 잘못 부동산 거래계약을 하게 되면 한순간 평생을 모은 재산을 날 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개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하고 완벽한 권리분석과 물건 하자 없는 안전한 거래입니다. 부동산거래에 관한 한 전문가는 법 전문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바로 공인중개사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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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은 해피 판단은리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하여 중개보수를 누구나 계산해 볼 수 있지만 참고만 하여야 하고 특히 부동산 임대차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중개보수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므로 이 분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중개보수 계산과정 등에 대하여 살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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