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은 간편 신청하기로 받지 못한 분은 일반 신청하기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한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이 8월에 지급될 수 있을지 신청자분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2021근로장려금지급일 기한 후 신청 알려드립니다.
혹시 근로장려금신청 혹은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5월에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신청하시길 권해드리며,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안내문을 잃어버려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홈택스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재산평가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청요건은 예 아니요 에 체크하면 되고, 재산 평가는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되므로 누구나 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 소득요건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이하
- 재산요건 : 가구원 합 2억이하
- 정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 단독가구 : 소득 400-900 → 150만 원
- 홑벌이 : 소득 700-1,400 → 260만 원
- 맞벌이 : 소득 800-1700 → 300만 원
- 정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일
- 정기신청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예정일
- 2021년 8월 말- 9월, 8월말 조기 지급이 예상됨
소득과 재산이 일점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 일하는 만큼 가구원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관련된 복지제도를 근로장려금이라 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자녀 장려금입니다.
거리두기로 힘든 시기입니다. 2021 정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분에 대하여 8월에 조기 지급이 되어 가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었으면 좋게습니다. 사정상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 > 마니머니 커뮤니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테리어 분쟁사례를 알고서 인테리어를 계획하라 (0) | 2021.08.05 |
---|---|
재건축단지 내 주택임대 2년 임대차기간 보장 될까? 안될까? (1) | 2021.08.03 |
증여세계산기_부담부증여 면세한도 와 세율 (0) | 2021.07.25 |
양도세계산기 집하나 더사면 양도세 절세? (1) | 2021.07.23 |
재건축 직거래 매매 조합원분양 못받을 수 있다 (1) | 2021.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