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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분쟁사례를 알고서 인테리어를 계획하라

by 니마니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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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와 소비자 간 인테리어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인테리어 수요 증가는 코로나 시대 집콕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주환경 변화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분쟁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사례 유형들을 통하여 인테리어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인테리어 분쟁사례 유형들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공사 지연, 계약취소 등 계약 관련 분쟁, 추가 비용 요구 순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분쟁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약서 작성 및 공사감독 등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우리 집도 인테리어를 하는 관계로 한 달 동안 가족 모두가 집 나가서 산 경험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난 후 지금은 주방이나 욕실 등 인테리어는 분위기도 좋아야 하지만 기능적인 면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을 느끼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생활환경 변화를 주거나 신혼집 학업 직장 등의 사유로 이사계획이 있어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테리어 계획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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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비용은 업체 별로 차이가 심하고. 견적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1500만 원 이상 인테리어 공사는 일정 등록기준을 갖춘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건설업 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소비자 피해사례 증가는 무등록 업자가 시공 후 하지가 발생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조치가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net)에 시공업자의 건설업자 등록,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제3의 보증기관 발행 하자보증서 수령과 같은 적법한 안전장치 마련이 없으면 분쟁은 늘 발생될 것이므로 실내 건축면허가 없는 일반사업자를 통한 인테리어 공사는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비]

  •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 자재는 어떤 것으로 사용할지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감리비 설계비는 단순 확인 가능하나 자제비는 제품 종류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 견적은 3-4 군대 받아보고 현장방문 확인 없이 견적을 내는 업체는 피해야 합니다. 견적 시 자재는 정확한 제품명을 명시하고 사용면적, 자재 개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싼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재 변경, 시공방법 변경으로 부실공사 위험이 있고, 추가부담 요구 먹튀 연락두절과 같은 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 시공비가 1500만 원 이상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확인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자로 등록사업자만이 1년 A/S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면허 등록 확인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계약]

  • 작은 규모의 공사라도 구두계약은 피하고 서면계약을 해야하며, 견적서는 계약서가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수주 업체의 경우 대금지급, 하자보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주소가 다른 곳으로 한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사무실 주소지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금지급은 공정별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방법등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추가 비용, 공사 완료 전 잔금 요구에 대하여 절대 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공사기간은 시작과 끝나는 날자를 명확히 하고 공사 지연 시 보상방법, 상세 견적 내용, 하자발생 시 수리의무 등 처리방법(하자보증이행 보증서가 있으면 좋다)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 하자는 공사 하자뿐만 아니라 업체와 정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 사용도 하자에 해당됨을 알기 바랍니다.
  •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 계약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정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감독 및 사후 관리

소비자 입장에서 인테리어를 함에 있어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합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업자 간 경쟁이 심 하다다 보니 수주 욕심에 견적을 싸게 낼 소지가 다분합니다. 수주전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도 있으므로 자제 입고 등 계약내용대로 작업 수행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격을 맞추기 위해 자재를 변경하거나, 인건비 절약 목적으로 시공방법을 변경 등 부실공사를 하고, 인부들의 목욕 비등 추가 비용을 청구, 무작정 공사 연기, 계약금 중도금 받고 잠적하는 등이 공사 중에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사례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인테리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의 인테리어는 주인이 감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 공사 시작 전 관리사무소(아파트)에 미리 공사 신고를 하여 공지를 하게 함으로써 소음 등으로 이웃 민원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철거 전후의 상태를 사진 촬영해놓습니다.
  • 공사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공사 단계별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창틀을 거꾸로 부착해놓는다거나 약속과 다른 자재를 사용한다거나 계산된 인건비에 맞춰 공사 진행을 하는지 여부의 근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 인테리어 플랫폼 이용 시 AS 보장기간과 이행담보가 분명하게 정하여 있지 않으면 개별업체와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마무리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것은 주인이 감리자로서 공사 중에 꼼꼼히 살펴 보완을 바로바로 해야 합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같은 부위의 오늘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하루 지나서 발견되는 것이 이상하리 만큼 자주 일어납니다.

 

거실쇼파-창너머-풍경-이쁘다
골드파크

 

위 인테리어 분쟁 사례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인테리어 분쟁의 출발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길 원하고, 업자 입장에서는 업자 간 경쟁이 심하여 수주를 위해 적절치 못한 가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것과 일정 금액 이상의 인테리어에 공사에 대한 실내 건설면허등록 자격 업자와 무자격업자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등록면허가 없는 업자에 대한 마땅한 제제 수단이 없으므로서 인테리어 분쟁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계획 중인 분들은 위에서 언급된 인테리어 분쟁사례들을 반영하여 다툼 없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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