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할 생각이라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증여세 계산기를 통하여 미리 확인해볼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이용은 자산가액을 파악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주 복잡합니다. 시가를 정하는 것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간단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해보는 것은 자산가액 산정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 여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 계산기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은 참조만 하고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적게라도 산출이 된다면 증여세를 적게 내게 되고 과소 신고로 인한 추후 가산세 폭탄의 우려도 있을 것이므로 증여세 계산은 일반인이 단순하게 접근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기초적인 면세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증여 세율 그리고 일반적인 증여 방법인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면세한도와 세율
시가는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 인간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하되, 수용 가격, 공매 가격, 감정 가격순으로 산정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단독주택이라면 부동산 공시 가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을 시가로 합니다. 증여세 계산은 시가로 자산가액이 정해지면 기본적인 면세한도를 빼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 증여세 면세한도[공제한도]
- 6억원 :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 5천만 원 :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인 경우와 증여자가 직계비속이거나 수증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인 경우는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 2천만 원 : 증여자가 직계존속이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 1천만 원 : 증여자가 6촌 이내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 10년 누적 적용 초과분은 납부
- 증여세 세율
- 1억 이하 : 10%
- 1억 초과-5억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9천만 원 + 5억 초과분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초과 30억 이하 : 2.4억 원 + 10억 초과분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10.4억 원 + 30억 초과분의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 납부할 증여세 = [(증여재산 - 면세) X 세율] - 누진공제액
- 9억 원 아파트를 부인과 자녀 3명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증여세액 계산하면 증여재산 9억에서 면세액 총 7억 5천(= 6억 원(부인) + 1.5억(자녀 3 각 5천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1억 5천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에서 5억 구간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는 1천만 원 [=(1천만 원 +5천만 원 X20%) - 누진공제 1천만 원] 이 됩니다.
- 다른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증여세 계산기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9억 원 아파트를 부인과 3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략 1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만,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9억 원을 어떻게 평가하여 아파트 가격으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증여세의 정확한 부담액을 계산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
증여자가 부채를 포함하여 수증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부동산과 부채를 동시에 넘기지만 증여세 산정 시 부채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배우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 은행 대출금 등의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줌으로써 절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는 채무를 증여받는 이에게 넘기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수증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어떡해서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걸까요.
위의 예를 가져와서 간략하게 알아본다면 이렀습니다.
9억 아파트에 미상환 대출이 5천만 원이 있고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9억에서 부인과 자녀 3명의 면세 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채는 자산가액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결국 증여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채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양도세 계산은 기본공제 장기 특별공제 필요경비 공제 등을 따져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세를 계산 후 양도세 부담할 부분이 부담부 증여가 아닐 때의 증여세 1천만 원보다는 적게 양도세를 내게 된다면 절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있으므로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한 증여세 계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증여세 계산기는 증여받을 때 예상 증여세 부담액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는 참조용이면 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증여세 납부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직접 신고 납부하며, 기간 내 납부 시 일정 감면 혜택이 있고, 분납 또는 부동산으로 대납할 수 있으니 이점도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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