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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쉽고 빠른 인터넷으로

by 니마니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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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구청,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매는 거래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가 신고의무가 있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가 상업용 오피스텔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갱신하는 임대차의 경우에 보증금액 증액과 같은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 기간 연장의 조건 변경에 대한 것일 때는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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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지는 서울 경기도 인천 전 지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의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듯이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신고를 30일 이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거래계약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이용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메인화면 좌측에서 부동산 소재지 시도 시군구를 입력 후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신고 화면으로 전환되면 임대차 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 쉽고 빠르게 인터넷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신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낮춘 만큼 관리비로 충당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월세를 29만 원으로 하고 관리비로 21만 원 받는 것으로 계약할 것을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변동이 없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동의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어째던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1명이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갈음된다는 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자신의 임차보증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경매에서 후순위 채권자에 앞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승차권에 불과한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매 기입등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경우 기준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 대항력이 있더라도 보증금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못하므로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상업용 임대차등 부동산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을 하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를 얻으면 안 될 것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안내표
[부동산거래신고관련]

 

주택 전세 등 임대차의 경우 자신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 회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가 시행되었으며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하여 과태료 부과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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