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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by 니마니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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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와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신탁의 목적이 무엇이든 신탁된 부동산은 수탁자의 소유자이고 이해관계인으로서 우선수익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 임대거래에 있어서 건축자인 위탁자의 말만 믿고 부동산 매매 임대차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건축주가 임대를 하더라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처분 행위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그 임대인으로 신탁회사를 기재하고 그 신탁회사에 직접 가거나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탁회사의 인장을 날인받아야 한다.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 시행사 분양대행사 직원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 보증금 회수가 안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위탁자와 계약 체결의 경우는 반듯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지급을 해야 추후 보증금 회수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한다.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는 한 소액임차인으로도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을 중개할 때 거래당사자는 반듯이 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탁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 열람하여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 란에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 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탁원부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므로 반듯이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탁 번호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 신탁 원부에 당해 부동산의 신탁 유형과 신탁계약조건 및 처분 권리 즉,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명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탁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으면 소유권은 위탁자에 사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을 의미하므로 반듯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다.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에 등기된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탁자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탁자의 사전 승낙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계약 체결을 하되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그 신탁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흰꽃핀 난
꽃이핀난

 

신탁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서 반듯이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본건 물건의 신탁회사 방문 혹은 통신으로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적인 관계를 확인한 후 수탁자인 신탁회사 및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가 함께 입회하에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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