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전월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가 신고하도록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계도 기간 내에는 미신고 거짓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여 왔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 기간이 22년 5월 31 종료됨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하였거나 계약의 변경, 해지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 임차인들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부과 신고 서두르세요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서두르세요
[신고대상]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그 밖의 주거용입니다.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 변경 해지 전월세 계약 모두가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의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지역]
신고해야 할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시 지역입니다.
[신고의무]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매거래와 달리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서류]
신고서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계약서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부동산 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 통합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도로 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은 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등 7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이며,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감안할 때 월세 평균액은 고시원 28만 3천 원 비주택 20만 6천 원입니다.
[제제]
지연 사례를 포함하여 신고기간 30일 이내에 미신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임대차 신고서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 직접 신고하거나 부동산 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에는 임대인 임차인에 관한 사항, 임대목적물,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과 계약 체결의 임대 계약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쉽게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어려움은 없겠으나 신고는 임대차 계약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 임차인과 임대인과 대등한 조건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가 어렵고, 임대차 분쟁 발생 시에 신속한 해결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지역별 유형별 임대료가 공개됨으로써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하여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됨으로써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임대차의 경우 수도권을 포함하여 소재지 도의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RTMS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무에 대한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 2022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 전월세 계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 것이며 지연신고를 포함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 계도 기간이 끝난 2022년 6월 1일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정보 > 마니머니 커뮤니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 거래계약 허가 받을 수 없는 경우 (1) | 2022.05.03 |
---|---|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0) | 2022.04.05 |
가계약 체결 거래신고 기준일에 대하여 (0) | 2022.03.26 |
수도 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 서비스 (0) | 2022.03.08 |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인 거절 (1) | 2022.03.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