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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임대차 전월세 불법 광고 행위 사례

by 니마니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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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 원룸 등 주택과 오피스텔의 임대차 전월세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거짓광고를 하거나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 매물 광고, 무자격자 분양 대행사의 전세 광고, 미끼용 허위광고들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광고 행위들이다.

 

분양대행사 중개보조원등의 무자격자는 온라인에 매매 전세 알선 광고 행위를 할 수 없다. 중개 대상물의 온라인 표시광고 위반 3대 불법 광고 행위 유형가운데 광고주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중개 대상물의 온라인 표시광고 3대 불법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명시의무 미기재, 광고주체 위반이다.

 

 

주택 등 임대차 전월세 불법 광고 행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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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보유한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양 외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 계약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양 대행사가 신축 주택에 대하여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광고 표시를 하였다면 불법 광고일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축빌라 분양과 전세 동시진행하는 경우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현재 집중 단속대상 중에 있다.

 

[사례] '00년 신축 언제든지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세요 전세도 가능'

 

신축 빌라 등에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광고하고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자금대출 최대한 가능', '동시진행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알선 문구와 함께 기재된 '00 분양 대행사 김 아무개' 표시광고의 경우에 김 아무개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무자격자이다.

 

다양한 매체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활용하여 동일한 전화번호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다수의 불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동시진행을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반듯이 분양대행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 광고] 중개대상물의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 3대 불법 행위 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 명시의무 미기재, 광고주체 위반이다.

 

부당한 표시 광고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위치 가격 면적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를 게재(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 제4항)하는 것이며, 명시 의무 미기재는 중개사무소 정보 및 공인중개사 성명을 미기재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 보조원 관련 사항 명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등 미기재(동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항)하는 것이다.

 

특히 전세등을 구하는 소비자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전세 사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주체 위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광고 주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중개보조원 분양대행사 등의 무자격자가 중개대상 주택 표시 광고(동법 제18조의 2 제3항)를 하는 것이다.

 

중개대상물 광고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보유한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 소비자가 유의하고 전셋집을 구할 때 소비자는 반듯이 광고 주체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무자격자의 광고가 아닌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전세 사기등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을 구할때 확인해야 할 이전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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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오피스텔을 포함 다세대 주택에 전세를 구할 때는 해당 전세 물건의 소유자 확인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호실)의 소유주를 함께 확인하여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여부의 확인이다.

 

예를 들어 세대수(호실)가 많지 않은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전세를 얻을 때 각호실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임대차기간 만기 시에 전세 보증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여부를 결정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택 등 임대차 전월세 불법 광고 행위 사례로서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행위 여부는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니마니

 

 

이상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축 주택의 경우 분양과 전세 동시진행하는 경우는 반듯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고 지역의 전세가율 확인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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