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신고는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2년간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3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임대인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수정 : 24년 6월1일 재연장됨)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중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전월세 신고는 반듯이 신경을 써야 한다.
전월세 미신고 임대인 임차인 6월1일 부터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전월세 신고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1일부터 임대인 임차인은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인 전월세에 대하여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였고, 2022년 6월부터 단속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법을 잘 모르고 있고, 신고 방법도 잘 몰라 반발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 1년간 한 번 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며 이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없었으나 이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예기간 1년 동안 신고를 무조건 하라는 의미였으므로 21년 6월 1일 이후 부동산 임대차 거래가 있었다면 미신고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점은 주의할 대목이다.
부동산거래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따라 주택 소제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부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유예기간 동안 미신고자에게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급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신고대상 주택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고시원 기숙사이다
신고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 다만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이다.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임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으로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계약 갱신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단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제외하고 있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어느 하나가 신고금액을 초과한다면 신고해야 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신고 방법
부동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신고를 하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신고는 해당주택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명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하나가 임대차 신고를 한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임대차신고가 되었음을 통보한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 중 어느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등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상대방에게 본인과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되었으면 본인도 기한 내 신고 하영야 한다. 임임신고도 가능하다.
신고효과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한다.
과태료 부과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6월 1일부터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은 계약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4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계약일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임차인인이나 임대인 모두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사자들은 확인하고 미신고되어 있다면 5월 31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하겠다.
//수정// 2023-5-17
주택임대차 계도기간 24년 5월31일로 1년 더 연장된다고 2023년 5월16일 국토부에서 발표하였다.
이유 임대차신고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에 있기 때문임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계속 유지 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차질없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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