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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 고민 해소

by 니마니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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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 전세 고민 해소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집을 얻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능한 집은 어떤 것인지 알고서 전세를 구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사기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전세 보증금 반환받는데 대하여 걱정 없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집을 구할 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이 가능한 전셋집을 찾고 전세 계약 후에는 기간 만료 1/2 경과하기 이전까지 주택 도시 보증 공사를 통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하면 된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고민 해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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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이 가능한 집은 단독 다가구 자중 연립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한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살고 싶은 전세 집의 기준과 현실적인 조건, 부족한 보증금의 조달이나 매월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전세집을 구하는 일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다. 주거비는 월세 이자 관리비 공과금 고정 교통비 등이다. 이러한 지출 비중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는 상한선을 정하여 전세를 구하여야 한다.

 

전셋집을 구하고 전세대출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을 알아보고 난 후 집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전세 자금 대출 관련하여 다음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관련 정보는 주택도시 기금 [https://nhuf.molit.go.kr/]

ⓑ LH가 주택을 임대하여 저 소득 층에 재 임대하는 전세 임대 관련 정보는 전세 임대 포털[https://jeonse.lh.or.kr/]

ⓒ 시중은행에서 취급 중인 전세 대출 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 공시[https://finlife.fss.or.kr/]

ⓓ 은행 연합회 회원사 취급 대출 상품 정보는 은행 연합회 소비자 포털[https://portal.kfb.or.kr/]

 

 

살고 싶은 집 기준 주택의 규모와 형태 내부 노후도 위치 교통 소음 주변 환경과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고 현실적인 조건을 살펴야 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는 없으므로 포기할 수 있는 것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같이 살 사람 생활방식 소득에 따라 집 크기 구조 형태, 오래된 집과 새집의 선호도와 마지노선을 정하고 집 내부 상태를 정한다. 통학 출퇴근에 가장 좋은 곳과 최대 괜찮다고 여겨질 거리 지역을 정하여 교통수단 시간대별 소요시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생활 출근시간대 소음 발생 정도 귀갓길 안전은 어떤지 편의시설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대한 기준을 정한 후에 온라인 어플을 통하여 주택의 유형과 대략적이 시세를 파악 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방문하여 조건에 맞는 집을 소개받는 것이다. 원하는 조건의 안전한 집은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 점검을 하되 꼭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위험 해소를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되는 집을 소개받는 것이다.

 

맘에 드는 집을 정하였으면 그 집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는 부동산 공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할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할 것이므로 확인 설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등기부 사항에서는 소유권 및 근저당 압류 등의 제한 권리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과도한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으로 건물가액을 상회하거나 위반건축물일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불가능하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지 여부는 해당 지역 전세가율부터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매매가에 거의 육박하거나 심지어 상회하는 지역이거나 집인 경우는 전세를 얻으면 전세사기위험 깡통전세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전세를 살다가 기간 만료가 되어 집을 나갈 때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깡통전세 전세 사기라고 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은 전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를 하고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임차권을 승계받고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임대인을 대신하여 돌려주고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경매지이다.

 

 

니마니DB

 

채권회수를 위하여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매각조건으로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하도록 특별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수할 보증금은 2억 2천7백만 원인데 비해 매각은 1억 7천7백만 원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으로 약 5천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기하여 손실이 발생되었던 사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종류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것으로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은 5억 원으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존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입자의 경우 약간의 보증비가 소요될 뿐 임대차 기한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전세를 구하거나 살고 있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전세사기 깡통전세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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