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전세 보증금 잔금을 전세 대출로 진행한 경우에 대출은행은 대출실행일에 전세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송금을 한다. 이때에 발생하는 전세 대출 사기 사례이다.
전세보증금 편취 사기는 전세 계약을 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 은행이 전세 대출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하면 입금 당일 날에 계약 해지를 하고 임차인 자신의 통장으로 전세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여 집주인이 입금을 하면 즉시 인출하는 사기이다.
이러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함에 있어 전세 대출로 보증금 잔금을 진행하는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은행 측으로 반환할지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을 할지를 확인해야 한다.
청년 전세 자금 신종사기
젊은 청년 임차인 A 씨(이하 A)는 공인중개 사무소를 방문하여 오피스텔을 소개받고 전세 계약서 작성하였다. 계약금은 전세보증금의 5%로 정하고 계약 당일 임대인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중도금 없이 잔금은 전세대출을 진행하여 계약서 작성 1달 후인 그다음 달 3일에 완료하기로 하였다.
A는 카** 뱅크를 통해 전세 자금 1억 원 대출을 신청하였고, 카** 측에서도 전화로 계약 사실 확인 및 대출 진행하는 절차를 완료한 후 아무 이상이 없으므로 A에게 통지 후 임대인 통장으로 전세 대출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A는 전세자금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입금되자마자 임대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입주를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포기할 테니 전세 자금 대출로 처리한 잔금 1억 원을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고 하였다.
한편 이사실을 안 중개사는 A에게 계약금 5%를 포기하느니 잔금을 마저 치르고 위약금조로 중개 보수를 부담하고 빨리 새 임차인을 맞추는 것이 손해가 적으므로 낫다고 권유하며 부모님과 상의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A는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계약금 포기 의사를 재차 밝히며 전세대출금으로 입금된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었다.
A는 전세 대출금 1억 원이 임대인으로부터 입금되자마자 곧바로 은행에서 현금 5000만 원 인출을 시도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A에게 받은 진술에 의하면 누군가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과 카** 뱅크를 통한 전세 대출 그리고 해제까지 전 과정을 코치하며 전세대출금을 50%씩 나눠 갖자고 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경찰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 확인하였고 거래 중개 사무소도 방문하여 정상적인 거래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였다. 경찰은 임대인과 중개사무소가 연루된 정황이 없는지를 확인하였고 중개사무소는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정상적이고 깔끔하게 중개를 진행한 관계로 문제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카** 뱅크에서 진행하는 전세 대출의 경우는 크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2가지로 나누어지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과 대출이 이루어진다.
신용 대출형식에 가까워서 주말에도 원하는 시간에, 이사 날짜가 주말이나 휴일 아라도 가능하여 원하는 시간에 대출금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집주인에게 대출금이 송금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점을 노린 전세 사기인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전세 사기는 젊은 계약자를 통한 쉽게 이루진 전세 계약으로 계약금이 통상적이지 않았으며, 임대인 통장으로 전세대출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하더라도 입금 당일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전세 대출금 반환을 임차인 자신에게 요구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임대인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상적이지 못한 적은 금액(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거래액의 10% 임)의 계약금을 포기하므로 인한 A 입장에서는 손해액이 적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무심결에 임차인 A에게 전세 대출금 반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의 경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반환한다. 이를 알고 있더라도 위 사례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임차인에게 반환 요구를 하면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시에 반환할 건지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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