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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전까지로 변경

by 니마니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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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됨에 따라 내년 6월 이후부터 안전진단 통과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 일부개정안은 다음 12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시점으로부터 6월이 지나면 시행이 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완료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진단을 사업 시행 계획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재건축 정비 사업기간이 단축(약 3월 정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안전진단없이 추지위구성 정비계획 수립조합 설립

또한 기존에 안전진단 통과 이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 및 조합 설립을 동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폐기

지자체 재량으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던 기존의 예비안전 진단을 성격의 현지 조사를 없애고, 근처 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조합원 의결권행사 서면 전자방식 병행

주민 의사결정을 단순화하여 기존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 동의를 각가 받아야 하던 것을 주민이 한 가지만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건축 추진위 조합설립 주민 동의 조합원 의결권행사를 서면만 허용하던 기존방식이  서면과 전자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건축아파트
재건축추진아파트단지내단풍

 

신속한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걸림돌을 완화한 측면이 있으나 재건축 진행은 여러 측면에서 조합원 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어서 절차 변경으로 기간 단축이 가능해지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법률안의 국회통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해지는 긍정적인측면도 있지만 현재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비 상승, 초과이익환수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정리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뀐다.

예비 안전진단 없이 연접단지 통합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완료하면 된다.

안전진단 통과 없이 정비계획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설립 조합설립 할 수 있다.

조합원의 의결권행사 서면과 전자 방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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