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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축소 반듯이 확인할 것은?

by 니마니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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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마련 디딤돌 대출과 관련하여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분양 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 축소에 따른 반드시 확인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아파트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 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일명 방공제)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후취 담보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 축소 시행 반듯이 확인할 것은?

 

 

 

국토부 디딤돌 대출 발표 진행 과정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자료를 발표하였다.

  • 2024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실수요 서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디딤돌 대출을 관리·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2024년 10월 23일 :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게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 2024년 11월 6일(규제강화발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의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축소와 후취담보 대출 제한 등을 발표했다.
  • 2024년 12월 2일 규제강화 시행

 

1. 디딤돌 대출 규제 강화 발표 주 내용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 '방 공제' 의무 적용: 기존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차감하여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2. 후취담보 대출 제한: 신규 아파트 입주 시 디딤돌 대출을 활용한 잔금대출(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2.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정책 유예

이러한 규제 강화 발표 이후, 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아파트 분양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었다.

 

3.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

  1. 수도권 아파트에만 규제 적용: 디딤돌 대출 규제를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기존 조건을 유지한다.
  2. 특정 계층 지원 지속: 출산가구, 저소득층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한다.

 

4.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우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주택 구입을 계획하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한도 축소와 잔금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미 분양 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잔금 납부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게 차질 없이 지원하되,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딤돌 대출 축소 반듯이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후취 담보 대출은 준공 전 등기 없이 우선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대출은 내년상반기(6월 30일) 입주 시작 단지까지 가능하므로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보금자리론으로 후취 담보대출 후 등기완료 후 디딤돌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다만, 12월 2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사업장 중 내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대출신청이 가능한 경우 예외 되어 대환대출이 허용된다.

3. 분양권 전매 경우도 마찬가지로 12월 2일 이전 모집 공고되어 내년 6월 30일 까지 입주가 시작되는 경우에만 기금 잔금 대출이 허용된다.

 

이번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로 수분양자들은 12월 2일 이전 입주 모집 공고 난 것으로 내년 상반기(6월 30일)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 입주 날자를 확인하여 자금마련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할 것이다.

 

주택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주택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여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목적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출 대상

  1. 소득 요건: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2. 무주택자: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3. 주택 요건: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 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수도권 외 농촌 지역은 100㎡ 이하).

 

2. 대출 한도

  1.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2. 단, 주택 가격의 70% 이내

 

3. 대출 금리

  1. 금리는 연 1.85% ~ 2.40% 수준으로, 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2. 우대 금리: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해 추가 금리 우대

 

4. 대출 기간

  1.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가능
  2.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매달 균등하게 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금은 매달 동일하게 상환하고 이자는 잔액에 따라 차등, 체증식 상환: 초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금액을 늘려가는 방식

 

5. 사용 목적

  1. 주택 구입 자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2. 대출 후 실제로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3. 투자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6. 신청 방법

  1.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또는 은행 홈페이지
  2. 오프라인: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협약 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을 통해 신청

 

신축주택거실

 

디딤돌대출은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시중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출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약정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은 소득 및 자격 요건에 맞지 않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이 회수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치며, 이번 디딤돌 대출 축소 시행 관련 수도권 아파트분양을 받은 경우 또는 앞으로 분양 예정자는 후취 담보 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2월 2일 이전 모집공고 분으로 내년도 상반기 (25년 6월 30일) 이전 소유권 등기를 완료 입주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여 자금마련에 차질이 없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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