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분명 업무시설이지만 경우에 따라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 업무시설로보지 않고 주택으로 보는지 아시나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가 주택인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건축법시행령상 오피스텔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상관없이 업무시설이지 주택이 아닙니다. 보통 오피스텔분양 현장에 가보면 저층 부분은 오피스텔로 고층 부분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물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나 흔히 오피스텔 분양으로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인 줄 알고 분양받았지만 분양받은 호실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다주택자로 해당될 경우에 보유세 양도세등 여러 방면에서 소득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일반분양이던 임대분양이던 모두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아니든 관계없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라서 아파트 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단 오피스텔로 분양받은 것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면 주택으로 분류되겠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전용 20㎡ 이하는 무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청약신청 시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점 또한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인지 주택인지 구분하는 실익은 무엇일까요?
소득세법상 오피스텔은 거주유무 즉 실제거주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실제거주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산정 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어떤 용도로 쓰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여부를 판단하여 양도 시 양도세산정할 때 1 주택인지 2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주택 수에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세법상 오피스텔은 거주유무와 무관 비주택으로 봅니다
엄무용오피스텔과 주거용업무시설 구분 쉬운 가요?
그러면 갑소유의 오피스텔에 학생이 임차하여 사용 중이라면 해당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닐까요?
세무당국은 어떻게 주거용인지 사무용인지 판단을 할까요?
만약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답은 학생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 답글에----------해주세요
'부동산정보 > 마니머니 커뮤니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시행령별표1 29개 용도시설별 건축물종류 (1) | 2020.10.02 |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및 부당한 표시광고 정리 (0) | 2020.09.21 |
부동산 편법증여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2) | 2020.09.02 |
분양상가 업종지정 약정 효력이 없다면? 그이유는??? (0) | 2020.08.16 |
땅 임야를 사야하는 이유는 싸기 때문이다 (2) | 2020.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