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의무사항과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관련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및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 각 항목에 대한 궁금증을 집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Q & A 정리
Q1 법제18조의2 ① 시행령 제17조의 2 ①의 1 호상의 연락처는?
A.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Q2 법제18조의2 ②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구체적 명시 기준은?
A.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와 더불어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총 층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받은 날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Q3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명시 기준은 모든 표시광고에 적용되는가?
A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모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며(법제 18조의 2 제1항),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은 인터넷을 통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명시(법제 18조의 2 제2항)하여야 한다
Q4 소속 공인중개사의 성명 연락처 기재할 수 있나?
A.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시사항을 먼저 기재하고 병기 가능합니다
Q5 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을 의뢰 받지 않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권리가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공동중개를 의뢰 또는 승낙받은 공인중개사로부터 표시광고를 허용받은 타공인 중개사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경우 의뢰받은 공인중개사나 공동중개를 하는 중개사 모두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허위표시광고 문제 발생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Q6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시 소재지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
A. ①토지 입목 공장 재단 광업재단의 경우 읍면리 까지, ②단독주택은 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는 읍면리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 건물의 지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의뢰인이 원치 안는 경우 층수를 저 중고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지번 동 층수를 포함한다 ④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의 경우는 읍 면 동 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경우 층수 포함이 되어야 한다
Q7 부당하 표시광고의 범위는?
A 인터넷상 뿐만 아니라 신문 전단지 잡지 입간판 방송 메일 등 매체유형과 방식 불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에 적용된다
Q8 표시광고 윕 반시 과태료는?
A명시사항 위반(법제 18조의 2 제1항) 과태료 50만 원/ 부당한 표시광고위반(법제 18조의 2 제2항) 과태료 500만 원
Q9 블로그 등 기존 게시물도 소급 적용되나?
A 시행 이전 표시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10 적용시기는?
A 8월 21일 이후부터 시행되고 1달간계도기간 내 발견된 위반사항은 삭제 또는 수정 권고하고 그 이후(9월21일 이후부터)는 계도기간내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함
Q11 주차대수 확인은?
A 세대당 주차대수를 기재하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총 주차 대수만 기재여도 무방 하다
Q12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의 경우 세대별 전용면적은 대장으로도 확인이 어려운데?
A 다가구주택 일반건축물 등 공부상 세대별(호별) 저뇽면적확인이 사실상 어려울 때에는 실측이나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전용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
Q13 의뢰인이 여러 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할 경우 타 중개사무소에서 거래 완료한 사실을 확인이 어려운데?
A 매매의 경우 실거래 사이트나 한방 네이버 부동산은 같은 지번 상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완료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고, 중개 의뢰 계약서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매매(임대) 거래가 완료된 사실을 통지받아야 한다
Q14 중개사무소의 쇼윈도에 붙이는 A4광고 용지 매물광고도 중개사무소 명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A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Q15 방수 및 욕실 수는 현황도면에서 확인된 내용만 기재하는가?
A 현황도면으로 확인된 내용이거나 실제 현황에 대한 내용 기재해도 된다
Q16 매매 가격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등 의뢰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부당한 허위매물표시광고가 되는가?
A 실제 악의적 신고 및 차후 의뢰 조건변경에 의한 문제 발생여지가 있으나 의뢰를 받을 때 중개 의뢰 계약서를 활용하고 유무선 전화통화를 통한 의뢰를 받는 경우 의뢰 조건에 때한 녹취록 또는 의뢰인에게 의뢰조건에 대한 확인 문자를 보내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표시광고 요약정리]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형태,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층, 층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일,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표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은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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