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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편법증여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by 니마니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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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양도세 중과부담보다 증여세 부담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많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선택하여 올해는 증여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합니다.

부동산 증여취득세율이 최고 12%까지 대폭인상되어 시행중에 있고 증여시에 법의 테두리안에서 절세 방법이 중요한 화두이긴 합니다만 이는 세무사님들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여기서는 대표적인 부동산 편법증여 의심사례에 한정하여 살 펴보고자 합니다.

 

용평안반데기의 푸른 하늘
안반데기

 

부동산 편법증여 대표 의심사례


* 보증금 형식의 증여
* 가족간 저가양도 거래에 의한 증여
* 가족간 금전거래에 의한 증여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탈세 의심사례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를 하면 국세청은 자체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출처등을 분석하고 부동산편법증여 등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하게됩니다.

즉, 부동산편법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 임대 보증금 형식의 편법증여 의심사례

B의 자식인 A는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20대 중반 사회 초년생으로 서울 00구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부모인 B를 전세입자 임차인으로 등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원과 은행대출금 및 자기자금을 합하여 아파트 한채를 더 매수하였다면 이는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증여로 의심이 되어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임차보증금 + 금융기관 대출금 + 자기자금 : 임차보증금의 증여

ⓑ 가족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증여 의심사례

부부명의 서울 00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 하면서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 시세 대비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한 경우와 같이 가족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은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됩니다. 가격다운 다 적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간 매매거래 : 시가보다 거래금액을 낮춰서 신고

ⓒ 가족간 금전 거래의 편법증여 의심사례

- B의 20대아들인A가 강남 00구 소재 아파트를 소액의 자기자금, 신용대출, 전세보증금을 합하고도 모자란 부분에대하여 부모 B로 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부족분을 빌려 매수한 경우에 편법 증여로 의심되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며

- 부부가 서울00구소재 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수 부부간 공유지분을 보유한경우 부인명의 부담금액을 남편이 부인에게 편법 증여한것으로 의심 국세청조사 대상이 되므로 일단 차용증을 주고 받아야 할것입니다.

차용증없이 부모로부터 차용한 금전거래

ⓓ 기존 소유부동산 취득 자금

미성년자가 부모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조부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주택을 매각하여 자금조달한 경우 친족 등이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입증이되지 않는다면 편법증여로 세금 추징이 되겠네요. 어째던 증여할 부동산이 있지못한 분들은 씁쓸한 기분이겠지만 증여세 추징도 좋으니 증여할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맘 여운으로 남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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