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명의 소유를 하는 경우 세금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단독소유로 있다가 중간에 공동소유로 바꿀경우는 지분 취득권자는 취등록세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처음 부동산 취득 시점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공동명의는 세금절세효과로 유리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따로 추가 부담하는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장단점을 비교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정리하였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좋은 점
1.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주택 처분 시 지분별로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양도세부과 기준금액이 낮아진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인별 250만 원이 공제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500만 원 기본공제가 되므로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지며, 또한 양도차익이 나누어지므로 양도세율도 그에 따라 낮아질 것이므로 그만큼 양도세를 적게 내는 절세 효과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며 공시가 12억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 납부 대상이나 과세표준 기준 6억 원 이하의 경우라면 기준 미달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부공동소유를 하면 부과기준이 낮아져 절세 효과가 생긴다. 예를 들어 공시가 12억 아파트를 부부가 동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6억으로 나누어지므로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3.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보유단계에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상가등 상업용 부동산이 남편 단독 명의일 때는 근로소득 임대소득이 더해져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지만 공동명의의 경우는 임대소득이 양분되어 남편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어서 절세 효과가 있다.
4.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있으면 자녀가 상속받을 때에 상속금액이 나누어지므로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납부할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 가 있다. 누진세를 적용되는 구간의 경우 공동소유는 상속금액이 양분되므로 상속세가 크게 낮아지게 된다.
5.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 분할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할 필요가 없다.
6. 지분권자 일방이 단독으로 재산권처분이나 담보 대출이 불가능하다.
어느 한쪽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하였다가 사업실패 파산 등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분분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나머지 지부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지킬 수 있다. 또한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다시 매수하여 되찾을 수도 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나쁜 점
1.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한쪽의 명의로 가압류되면 채무와 무관한 다른 쪽도 지분 처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처분(매각) 시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제약이 있게 된다. 물론 자신의 지분권 처분에는 제한이 없다.
2. 한쪽으로 증여 시 국세청 관리를 받게 될 수 있다.
단독소유로 있다가 중도에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므로 부부공동명의를 원한다면 부동산을 처음 구입할 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중도 공동명의로 전환을 하더라도 부동산 공시가 일정구간(6억) 아래는 증여세 부담은 없다.
3. 담보 대출 시 비율이 낮아지고 복잡해질 수 있다.
한쪽이 신용도가 낮다면 다른 한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공동명의자 모두 은행을 방문하거나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임장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4.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추가 부담이 생긴다. 부부가 따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 관련 정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세무사들도 수시로 바뀌는 정책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그릇된 세무 정보에 기초하여 공동명의 전환 등으로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도 있는 것이므로 세금관련한 것들은 전문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부부공동 명의 주택 소유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정보는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좋은 점과 유리한 점이 어디에서 발생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정보제공을 위함이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등기는 법무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 중개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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