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등 부동산 계약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라면 "현재의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이며.."라는 문구를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흔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동산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해보셨다면 현재의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의 의미 알고서 계약을 하셨나요?
현시설 물상태에서의 계약의 의미는? 모르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현재의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에 대한 선언적 의미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 계약 당사자인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동행하여 대상 부동산의 현재 시설상태를 현장 확인할 뿐만 아니라 등기사항 증명서의 권리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현재의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한다"와 같은 문구를 넣는 경우 현 상태란 의미는 매도(임대)인의 책임회피 수단 즉,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인에게는 수리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고, 임차인은 수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서 다음의 2가지 문제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첫째, '현재'라는 기준이 목적 대상물을 확인한 날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를 작성한 날자인지를 문구만으로 그 특정일을 단정 할 수 있는가?
둘재, '현재의 시설물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현장 사진, 시설 목록 등 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가? 특히 매매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라는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현재의 시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호하여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면 분쟁의 소지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현장을 확인한 후에는 현재의 시설상태에 대하여 차후 생길지 모르는 분쟁 빌미가 차단되거나 그 효력을 주장하기 위하여 선언적 의미에서 벗어나 거래당사자간 물건의 상태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서면을 받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인한 날자를 특정하고 확인한 현재의 시설물에 대한 목록 확인표를 만들어서 당사자간 확인 서명 날인한 서면을 남겨놓고 계약서상에 이 내용이 명기 되독록 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의 임차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동행하여 00년 00월 00일 현장을 방문 시설상태를 확인한 후 현 시설물 상태 하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현재의 시설상태는 별지 '현재의 시설상태목록 확인표'의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인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현재의 시설상태 목록확인표 작성은 대상 부동산의 표시와 거래형태 시설 목록별 작동 여부 철거 인수 등과 같은 확인사항을 기재한 후에 목록표상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간 상호 인정함이 틀 림없음을 임대인과 임차인간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등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현재의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이며.."라는 문구의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날인전에 충분하게 계약의 의미 알고서 계약을 하신다면 추후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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