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부동산 재태크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 경제적 자유의 꿈 건물주 꼬마빌딩 투자
부동산정보/투자이야기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 진행 문제 ?

by 니마니 2020. 7. 20.
반응형

구로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정비계획안을 올해 3월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제출한 이후 구청에서 3달이 경과된 7월 중순경 다음과 같은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동의율 미달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소유자가 제출한 하자 없는 동의서의 재사용을 위하여 접수한 정비계획안은 취하 형식을 빌어 반려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동의서 지장 날인
공동소유자 대표자선임 관련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미비'

 

반응형

 

구로 주공아파트 재건축 진행 정비계획안 문제 있나?

 

동의서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동의서가 약 10% 상회하는 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율 60% 이상 요건을 채우기 위하여 동의서를 다시 또는 추가 징구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확인 검토 없이 계획안을 서둘러 제출한 소수 관련자들 때문에 소유자 다수가 바라는 투명하고 빠른 재건축 진행은 결국 공염불로 귀결이 되고야 말았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했던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실망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하공문
취하처리공문

 

동의서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법 법규정을 보면

*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고, '입안제안을 위한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 처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2항)

*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반대 의사표시 포함)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동법 제36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시도 조레를 살 펴보아야 합니다.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 동의서 징구를 하여야 하는데 주공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단계로서 소유자들이 합심하여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하겠지만 정비구역지정 후에 제출하는 동의서는 소유자들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 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책임과 비용이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바로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 합설 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제32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 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제3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제47조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재건축 썸네일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발생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제37조)에 대한 규정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①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받은 후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동의서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는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하는 때
2. 법원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

② 조합(추진위)이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토지 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 고지할 것
2. 판결로(위제 1항 2호) 조합설립인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가. 조합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나.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요건(정비사업의 내용 및 정비계획의 변경 범위 등을 포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