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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 어디까지 갔을까?

by 니마니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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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주공아파트는 2019년 말 현재 2,126세대 중 약 43%인 915세대가 세입자이고, 1211세대 57%가 소유거주자인 면적 123,868.2㎡ 의 재건 축추 진중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년 전 안전진단 통과 후 구로구청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고 현재 정비계획(안)이 구로구청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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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하는 주택단지들은 어디든지 조합원 간의 의견 충돌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 구로 주공아파트 재건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로 주공아파트 정비계획안 제출 서류를 보면 장철의 1,290명으로 약 60.67% 동의를 받아 동의요건 60%를 겨우 턱걸이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상 태하에서는 재건축 추진에 대하여 많은 소유자로부터 적극 동의를 받고 있지 않음을 의미할 수 도 있겠습니다.

 

구로구청 주택과 재건축담당부서에 접수한 구로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2020년 3월 임기를 3-4일 정도 남겨놓고 전임 입주자 동대표 회장 명의로 동대표들과 상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에 제출하는 바람에 전임 동대표 7명의 연서로 민원을 넣어 구청에 정비계획안을 반려할 것을 요구하였었으며, 현재는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 진행 등을 현동 대표회장 주관하에 진행됨을 구청에 통보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들리는 전언에 의하면 구청 재건축 담당부서에서 동의서 적격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만 진척 사항을 아는 사람은 소유자 중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로 주공아파트 재건축 진행 문제점은

1.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었던 추진준비위 역할을 무력화시켰다는 점

2. 용역업체 선정 전반에 대하여 전임 동대표 대다수가 알지 못한 상태 하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ㅈㅊ 명의로 진행한 점

3. 정비계획[안]의 증가 세대수 동 배치 도로 관계 임대세대수 및 배치동 분양평형 세대 증가수 등등 제 내용에 대하여 동대표, 소유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추진준비위 대표도 아닌 회장이 일방적으로 제출했다는 점

4. 외부 거주 소유자가 많이 분포하여 있는 소유자모임의 톡방의 소수 대표리더그룹과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끊임없는 반목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재건축에 있어서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구역지정 제안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단순히 '주민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부족하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서는 늘 입주자 대표회의와 소유자인 재건축 추진세력과의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절반이 훌쩍 지나고 있는 이 시점의 구로 주공아파트 실거래 신고 가격 은 어떠할까요?

함께 살표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신고되어있는 거래가 및 전월세 신고가를 조사하여 표를 만들었습니다.

 

실거래조사표
구로주공아파트 국토부 실거래신고 거래 및 전월세 가격[조사시점2020년6월20일]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신고 가격을 보면

73.08㎡ 50,000

83.81㎡ 60,000

84.87㎡ 63,800-64,000이었으며 그 당시 호가는 신고가보다 최대 1억 정도가 높았었습니다.

 

1년 후인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73.08㎡ 은 50,000에서 75,500만 원으로 1년 새 2억 5천만 원 상승

83.81㎡ 은 60,000에서 87,200만 원으로 1년 새 2억 7천2백만 원 상승

84.87㎡ 은 64,000에서 84,800만 원으로 1년 새 2억 이상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출발도 하기 전에 재건축단지라는 개발 소식을 타고 가격은 급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정책 책임 부서에서는 주택 안정화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대상자 거주요건 강화(1년 → 2년),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 집값 담합행위 단속,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에 거주요건(2년) 법률 개정 진행과 같은 추진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6.17 주거안정대책 발표된 내용 중 재건축단지 내 조합원의 분양신청자격에 2년 거주요건을 발표함으로써 구로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소유자들은 벌써부터 많은 이야기가 설왕 설래 회자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해당되는 아파트로서 재건축의 실익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궁금 해집니다.

강남 재건축단지 중 최대 7억 이상을 초과 이익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한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의 기대에 앞서 부담 걱정이 우선하며 정부 정책을 따라 임대주택 등록을 한 소유자들 불평이 이곳도 마찬가지로 대두되고 있지요.

분양신청을 하기까지는 아직 먼 이야기일 텐데요 말입니다.

 

주공아파트 걷고싶은길
주공아파트 걷고싶은길

 

아무튼 소소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가고 소유자 의견이 반영되는 재건축 추진이 원만하게 되어 가길 바라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시점과 입주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익금액의 10-50%를 재건축조합에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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