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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도로 요건

by 니마니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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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소유권, 도로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건축법상 도로 5가지로 구분됩니다. 건물을 짓고자 할 때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이어야 합니다. 건축을 하려는 대지는 일정 면적이 도로와 접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있거나, 건축허가나 신고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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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또는 변경에관한 고시가 있는 도로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도로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도로, 사도법에 따라 사도 개설 개축 등 허가받은 도로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 요건 4가지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1. 지적도상 실제현장 도로 폭이 모두 4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하거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 예외 있습니다.

 

2. 지적도상 실제현황상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지적도에 없는 현황상 도로만으로 건축허가를 하기도 하지만 원칙은 지적도상 실제 현황도로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3. 도로를 통해서 사람과 자동차 모두가 통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도로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도로는 국가 소유로 지목이 도로이어야 합니다.

실제 사용 도로가 사도인 경우에는 사도 소유자 사용승낙서가 없으면 건축 허가할 수 없습니다.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이미 건물이 건축된 바 있다면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되어 있다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제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정 도로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준공 때 진입로를 만들지 않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 도로가 폐지되는 등의 경우는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도로의 지정 폐지에 있어 허가권자는 도로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도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는 이미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것 등입니다.

도로 지정 변경 함에 있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위에 쌓여있는 낙엽
주차차량위 소복하게 쌓여있는 낙엽

 

함께 읽어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해제 후 건축허가

 

정리합니다.

예정 도로의 경우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으나 도시계획시설로 예정되어 있다가 장기 미집행으로 인하여 도로가 해제 고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는 도로 지정 변경함에 있어 도로관리대장에 기재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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