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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수 계산 세금 부담

by 니마니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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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 주거용의 판단은 등재 시점으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이나 청약 시 주택수 계산을 함에 있어 공부상 건축물로 등제가 되어 있으면 주택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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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취득분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주택 수 에 포함이 됩니다.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인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억이하 오피스텔의 경우는 취득시기, 지역과 상관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업무용 오피스텔의 분양권인 경우 주택수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청약에 있어 주택수 포함 여부는 취득세와 양도세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택청약제도와 무관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 청약을 할 경우 오피스텔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청약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청약받을 때까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거주하는 신혼부부 1.2인 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분양권 취득 시점에서는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구부 할 수 없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준공 후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1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소유자는 분양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일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 투자를 할 경우는 100실 이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세금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의 주택수 계산은 취득 세세와 양도세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에서 1 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취득세는 4.6%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취득하면 2 주택자가 되어 새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는 8%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8%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상태에서 다시 1 주택을 취득하면 3 주택자가 되어 취득세는 12%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1 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을 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1 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아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분양을 기다리고있는 오피스텔

 

오피스텔 주택수 계산을 함에 있어 오피스텔 분양 시 주택수 포함 여부는 취득세와 양도세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주택청약제도와 무관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 청약을 할 경우 오피스텔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청약자격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애서 1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후 전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일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는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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