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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변경 바닥 면적 기준

by 니마니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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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별표 1 시설군 건축물 용도변경 바닥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 기준 1000㎡

신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영업소 경우 1000㎡ 미만은 제2종 근생시설 이상은 업무시설에 입점할 수 있다.

서점의 경우 1000㎡ 미만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등의 관람장은 문화집회시설이다.

 

 

 

[1000㎡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소매점 동사무소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의약품도매업 자동차영업소

판매시설 -상점

운동시설 - 체육관 관람석 운동장

안마시술소는 830㎡ 이하 상업지역에서만 허가가 가능하다.

[1000㎡ 이상]

문화집회시설 -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유사한 것)

 

2. 바닥면적기준 500㎡

바닥면적 500㎡ 이상으로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사장 비디오물소극장의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의 종교집회시설은 종교시설,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운전정비 관련 정비소를 제외한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는 교육연구시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등 주민체육활동시설은 운동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공인중개사무소 결혼상담업소등 소개업소 출판사는 업무시설이다.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청소년 오락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멀티방) 인터넷 컴퓨터시설 게임제공업소(피시방) 그 외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바닥면적 500㎡ 미만은 모두 제2 근린생활시설이다.

 

고시원으로 500㎡이상은 숙박시설이고 500㎡ 미만은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다중주택 다가구원룸주택 조산원등과 함께 입점할 수 없다.

 

[500㎡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제2종 근린 생활시설 - 테니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당구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기타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이와 유사한 것/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이와유사한것/ 청소년게임제공업의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사진점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점및 이와 유사한것

 

500㎡ 이상

용도변경 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용도변경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3. 바닥면적기준 300㎡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등을 조리 제조 판매시설인 휴게음식점으로 300㎡ 이상은 제2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하다.

 

300㎡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4. 바닥면적 200㎡ 기준

바닥면적 200㎡ 이상으로 3층이상에서는 소방설비완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지하층인 경우에도 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라면 자유 업종이라도 무조건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해야 한다.

 

5. 바닥면적 150㎡ 기준

 

150㎡ 미만 단란주점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 입점 가능하다. 150㎡ 이상 상점은 판매시설에 입점할 수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상업지역, 노래연습장 고시원 안마시술소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6. 바닥면적 100㎡ 이상

바닥면적의 합이 100㎡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건축 공사 완료 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영업장 사용 바닥면적 합이 100㎡ 이상으로 2층이거나 영업장 바닥면적합이 66㎡ 이상으로 지하층에 입점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층과 면적 무관 다중 이용업소로서 안전시설완비증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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