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 반응형 286 재건축 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전까지로 변경 11월 14일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됨에 따라 내년 6월 이후부터 안전진단 통과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 일부개정안은 다음 12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시점으로부터 6월이 지나면 시행이 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완료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진단을 사업 시행 계획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재건축 정비 사업기간이 단축(약 3월 정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안전진단없이 추지위구성 정비계획 수립조합 설립또한 기존에 안전진단 통과 이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2024. 11. 20. 디딤돌 대출 축소 반듯이 확인할 것은? 최근 주택마련 디딤돌 대출과 관련하여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분양 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 축소에 따른 반드시 확인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아파트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 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일명 방공제)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후취 담보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 축소 시행 반듯이 확인할 것은? 국토부 디딤돌 대출 발표 진행 과정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자료를 발표하였다.2024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실수요 서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디딤돌 대출을 관.. 2024. 11. 19.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환급 면제 신규 분양상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포괄양수를 받는 경우 분양받은 자가 환급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환급처리방식과 면제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양수도 할 때는 자산(부동산, 비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하지만 포괄양수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별도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환급 면제 기본 원칙으로 포괄양수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수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지만, 분양받은 자가 기존에 상가 분양 당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상태라면, 이는 해당 자산(상가 건물)이 영업목적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가.. 2024. 11. 16. 이전 1 2 3 4 5 6 ··· 96 다음